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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지엠(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결정했다. 노동·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한국지엠이 김희근 지회장을 비롯해 8명의 비정규직지회 간부를 대상으로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들이 맡아 오던 일부 공정(라인)을 정규직으로 채우는 '인소싱'을 하자 지난해 10월부터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회사는 일부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38명에 대해 대기발령을 하기도 했다.

법원 "간접강제금으로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설령 채무자(비정규직지회)의 쟁의행위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채권자(한국지엠)로서는 채무자의 위법한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에 대해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을 기준으로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75dB, 야간 65dB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켜 채권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의무 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간접강제 액수는 채무자별로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규탄한다"

노동·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국지엠 구조조정에 맞선 함께 살자 총고용 보장 경남대책위원회'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의 꼴이나 창원지방법원의 꼴이 참으로 가관이다"며 "법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꼴이 참으로 가관이다"고 했다.

이어 "이 사회 천만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는 정당한 행위이기에, 아무도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창원지방법원이 도급업체 노동자들이 근무한 공정에 대한 도급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한국지엠에 출입할 권한이 없다고 억지를 부린 한국지엠의 소명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라 했다.

이어 "무엇보다 창원지방법원이 '쟁의행위의 방법은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한 것"이라 덧붙였다.

경남대책위는 "창원지방법원은 자신들의 사용자 편향성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사용자에게 치우친 판결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던져준 판결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노동자를 고용하고, 창원지방법원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보장하라"고 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대기발령된 38명에 대해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해 놓았고, 이는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전경.
 한국지엠 창원공장 전경.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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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한국지엠,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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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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