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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박씨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1억3천400만원을 추징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던 박씨는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부탁해주고, 그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씨가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는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산업은행장의 공무집행의 공정성,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대가가 대우조선해양의 자금으로 제공되는 걸 알면서도 컨설팅 명목을 빌려 금액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처벌 전력이 없고 실제 일정 정도는 뉴스커뮤니케이션이 대우조선해양 측에 용역을 제공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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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박수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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