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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MB 집사'로 불리는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검찰 출신인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4일 김 전 비서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2억원씩 약 4억원 이상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13일 소환해 11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한 뒤 그가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점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과 별도로 국정원 특활비 약 5천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검사장 출신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9년∼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이 지원한 특활비 5천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수사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12일 두 사람과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전 대통령 시기 국정원의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또는 17일께 열릴 전망이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김백준, #김진모, #국정원 특수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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