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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4%로 인하되면 기존에 24% 이상으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탈락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 부분은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중 빚 갚을 능력은 있지만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은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아래 최고금리 인하 방안)' 기자설명회에서 최준우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 한 말이다.

정부는 설명회에 앞서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다음달 8일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7.9%에서 24%로 내려가는데, 정부는 이에 따라 최대 293만 명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정책관은 이어 "낮은 신용등급의 대출자들이 연간 약 1조1000억 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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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율 떨어져 불법사채시장 찾을라...정책상품 출시, 1조원 공급

이처럼 최고이자율이 내려가게 되면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정책금융상품을 출시하고, 1조원 가량 풀기로 했다. 또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빚을 조정해 부담을 덜어주고,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쪽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빚 갚을 능력은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대출을 이용할 기회가 줄어든 사람들을 위해 특례상품(가칭 안전망 대출)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2월 7일 이전에 연 24%가 넘는 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대출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해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저신용·저소득자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들 중에서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얘기다.

이런 요건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안전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고, 이자율은 12~24%다. 이 대출 상품은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을 통해 100% 보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안전망 대출은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되는데, 정부는 1조원 공급을 목표로 하지만 추이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목표를 조정할 예정이다.

또 이 대출을 받은 사람이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면 이자를 줄여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보통의 정책서민금융 이자 수준인 10.5% 정도에 도달할 때까지 이자율을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 낮춰준다는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 원금과 이자를 균일하게 나눠 갚는 식으로 운영된다.

혜택 못 받고 대출 받는 일 없도록 연계지원

이와 달리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해주고, 종합상담 등 재무관리를 통해 재기와 자활을 지원한다.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취약계층이 복지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일단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복지 지원이 가능한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한번만 방문하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이러한 통합지원센터를 올해 안에 16개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 정책관은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금융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통해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지 지원 대상인데도 금융 쪽으로 와서 과도한 부채로 인해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다"며 "이 분들을 복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는 것. 국무조정실 안에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정부 쪽 설명이다. 법무부, 검찰,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단속과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또 정부는 불법사금융 업자에 대한 형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의 경우 기존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3억 원으로 그 액수를 높인다는 것이다. 더불어 불법사금융업자의 광고에는 5000만원에서 3억 원으로, 법정최고금리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벌금이 대폭 올라간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안전망 대출 등 정부 정책금융상품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최 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대출시장 정상화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며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바로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하거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 정책금융상품의 이자율은 10.5% 정도인데 안전망 대출의 경우 이자율이 24%까지 된다"며 "바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태그:#금융위원회, #최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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