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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한 고래고기 음식점에서 나온 10만원짜리 고래고기. 불법 유통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난해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21톤을 검찰이 업자에게 되돌려준 사건에 대한 수사가 난항에 처했다
 울산 남구 한 고래고기 음식점에서 나온 10만원짜리 고래고기. 불법 유통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난해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21톤을 검찰이 업자에게 되돌려준 사건에 대한 수사가 난항에 처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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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이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수십억 원 대의 고래고기 21톤을 검찰이 고래고기업자에게 되돌려준 사건을 수사 중이다. (관련기사: '21톤 고래고기' 담당 변호사, 수임료만 2억... 외제차 샀나?)

경찰은 고래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정황이 나온 검사 출신 변호사를 지난 2017년 12월 28일에 이어 1월 4일 재소환 조사했지만 변호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여기다 검찰이 9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오히려 경찰 수사에 불만을 토로하고 수사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이 사건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

검찰 첫 입장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 서면질의는 검사 개인 자유의사"

울산지검은 9일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운을뗐다.

이어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기록 열람과 (자료를 복사토록 하는) 등사를 허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찰의 사건기록을 제공했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압수수색·계좌추적·통신 등 20건의 영장 중 15건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면서 "청구하지 않은 5건도 보완수사 후 재지휘를 받거나 형식적 요건을 갖춘 후 다시 신청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의도적인 영장 기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고래고기를 돌려준 담당검사가 최근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난 것에 대해 "해당 검사의 파견 명령은 1년 전부터 예정됐던 것"이라면서 "경찰이 정상적인 절차로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서면질의서를 전달한 것도 수사에 대한 협조 차원에서 해당 검사에게 전달했다"며 외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오히려 경찰의 수사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 "다만 검사가 서면질의에 응할지는 개인의 자유의사이므로 소속 검찰청이 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경찰이 3개월 넘도록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담당 검사의 출국 직전에야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 수사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수사가 종결되었을 때 수사결과로 말하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며 경찰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검찰을 곤란하게 한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처럼 고래고기를 돌려준 검찰을 향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검찰개혁론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에 검찰이 불만의 뜻을 내비침에 따라 앞으로 수사가 중대고비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태그:#울산고래,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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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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