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진용)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NSIC)가 지난 22일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사용승인(=준공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아트센터인천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업무단지(=송도 1,3공구) 사업 시행사인 NSIC가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F21ㆍ23ㆍ23-1블록(11만 2246㎡)에 주거단지(=아파트 더샵마스터뷰 1861세대와 상가 28호)를 개발한 뒤, 그 개발이익금으로 콘서트홀ㆍ부대조경ㆍ분수ㆍ지하구조물(1단계) 등을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잔여수익금도 시에 주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뮤지엄과 오페라하우스(2단계)는 아직 건설되지 않았다. 시공사는 포스코건설이다.

아트센터 콘서트홀은 2009년 6월 착공해 지난해 7월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2015년 송도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는 NSIC(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7:3'으로 합작해 설립) 내 주주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1년 넘게 준공허가가 지연됐다.

포스코건설은 공사를 마쳤음에도 시행사인 NSIC가 준공허가 신청을 미루고 있다며 책임을 NSIC에 떠넘겼고, NSIC는 포스코건설이 공사 검증을 위한 '공사 내역서'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준공허가를 못했다고 밝혔다.

양측 갈등이 격화되자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재개와 아트센터 콘서트홀 준공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양사 갈등을 중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인천경제청은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양사 대표들로부터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사용승인신청을 우선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10월 12일), NSIC가 최근 문화예술진흥기금 납부 등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완료한 뒤, 지난 22일 건축물사용 승인 신청서를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행정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사용승인을 처리할 계획이며, 2018년 상반기 개관할 예정이다"며 "향후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면 소유권이 인천경제청에 귀속되고 아트센터 콘서트홀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송도국제도시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천경제청 바람대로 기부채납이 이뤄질진 미지수다. NSIC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정상화 되지 않는 이상 기부채납과 잔여 개발이익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준공허가와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83086)

포스코건설은 아트센터인천 주거단지(=더샵마스터뷰 1861세대와 상가 28호)의 개발이익금이 분양수익금 9114억원에서 개발비용 6065억원을 뺀 3049억원이고, 여기서 또 아트센터인천 공사비 2441억원을 제외한 잔여수익금은 608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실시한 '아트센터인천 사업비 검증 용역' 결과, 주거단지 개발비(=아파트 공사비)는 5607억원인데 약 6065억원으로 과다 책정됐고, 이에 따른 주거단지 개발이익금(=분양수익금 9116억원-개발비 5607억원)은 3049억원이 아니라 350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트센터인천 건설비 또한 약 2441억원이 아니라 2213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전체 잔여수익금(=주거단지 개발이익금-아트센터인천 건설비)은 608억원이 아니라 1297억원으로 조사됐다. NSIC는 이를 토대로 지난 8일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NSIC는 "인천경제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정상화에 필요한 패키지4의 핵심부지가 공매처리 됐고, 포스코건설은 여전히 리파이낸싱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NSIC의 파산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트센터인천 기부채납과 잔여수익 반환은 배임이나 다름없다. 준공허가 신청과 기부채납은 무관하고, 소송 또한 무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아트센터인천,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청, #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단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