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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에 건설된 '아트센터인천'이 잔여수익금 정산문제로 준공허가와 기부채납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트센터인천 시행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NSIC)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아트센터인천 사업은 시행사인 NSIC(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합작)가 송도국제업무단지(송도 1,3공구) F21ㆍ23ㆍ23-1 블록(11만 2246㎡)에 주거단지(아파트 더샵마스터뷰 1861세대와 상가 28호)를 개발한 뒤, 그 개발이익금으로 콘서트홀ㆍ부대조경ㆍ분수ㆍ지하구조물(1단계) 등을 건립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고, 잔여수익금도 시에 주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포스코건설이다.

포스코건설은 '주거단지 개발이익금이 분양수익금 9114억원에서 개발비용 6065억원을 뺀 3049억원이고, 여기서 또 아트센터인천 공사비 2441억원을 제외한 잔여수익금은 608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6월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비례)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아트센터인천 사업비 검증 용역결과(2016년 12월 기준)를 보면, 개발이익금은 약 3510억원이고, 이중 아트센터인천 건설비로 약 2213억원이 사용됐다. 즉, 잔여수익금은 608억원이 아닌 1297억원이고, 이중 560억원만 포스코건설 계좌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만 우선 737억원이 빈다.

아트센터인천 사업비 검증 용역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주거단지 분양수익금은 당초 약 9114억원에서 약 9116억원으로 2억원 정도 늘었다.

주거단지 개발비(아파트 공사비)는 약 6065억원이 아니라 5607억원이고, 이에 따른 주거단지 개발이익금(분양수익금 9116억원-개발비 5607억원)은 3049억원이 아니라 350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트센터인천 건설비 또한 약 2441억원이 아니라 2213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전체 잔여수익금(주거단지 개발이익금-아트센터인천 건설비)은 약 1297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NSIC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겠다는 것이다. NSIC는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사업협약과 다르게 주거단지 개발비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만큼, 주거단지 개발비 중 약 411억원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이다"라고 설명했다.

주거단지 개발비가 6065억원(포스코건설 주장)과 5607억원(인천경제청 검증)으로 457억원 차이가 나는 것은, 이중 47억원은 인천경제청이 NSIC의 법인세 상계액 47억원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 NSIC는 결손금이 많아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관리비와 이윤' 산출방식에 따라 수백억원 차이

핵심 쟁점은 포스코건설의 주거단지 도급공사비다. 포스코건설은 재료비ㆍ노무비ㆍ외주비ㆍ경비ㆍ간접비 등을 합한 공사비 4011억원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책정한 445억원을 더해 도급공사비가 총4456억원이라고 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도급공사비의 10%라는 게 포스코건설의 입장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포스코건설은 도급공사비로 재료비 1160억원, 노무비 83억원, 외주비(하도급) 2426억원, 경비 271억원, 간접비 71억원을 합한 4011억원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책정한 445억원을 더해 총4456억원이라고 했다. 445억원은 4456억원의 10%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사업협약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시공비의 10%로 책정하게 돼있고, 시공비는 재료비를 제외한 노무비ㆍ외주비ㆍ경비로 구성되는 만큼, 포스코건설의 도급공사비 책정이 잘못돼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시공비의 10%인 161억원에 불과하다고 인천경제청은 분석했다.

인천경체청은 '우선 공사비 중 재료비 1160억원과 외주비에 포함된 재료비 1021억원, 매입세액불공제 부가세 95억원(부가세를 환급받기 때문) 등, 총2275억원은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 이윤 미발생 공사비'라고 했다.

이어서 '노무비 중 경영성과급 11억원, 하자보수충당금 41억원(미래에 발생할 원가), 본부 공통비ㆍ전사간접비 71억원 등, 총126억원도 일반관리비에서 충당 해야 하는 것으로 공사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노무비ㆍ외주비ㆍ경비로 구성되는 시공비 가운데 노무비는 11억원을 제외한 72억원, 외주비는 재료비를 제외한 1404억원, 경비는 매입세액불공제 부가세 95억원과 하자보수충당금 41억원을 제외한 133억원으로, 전체 시공비는 1609억원이고 이에 따른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시공비의 10%인 161억원이라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의 검증 용역결과대로 정산하면, 시공비는 1609억원이고, 이에 따른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161억원이며, 여기다 이윤 미발생 공사비(=재료비) 2275억원을 더한 공사비는 총4046억원이 된다.

여기서 NSIC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겠다는 항목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이다. 포스코건설은 445억원이라고 했지만, 인천경제청 검증 용역결과 161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284억원이 부당이득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천경제청이 시공비 중 공사비로 인정하지 않은 경영성과급 11억원과 하자보수충당금 41억원, 본부 공통비ㆍ전사간접비 71억원 등, 126억원이다.

그러나 '시공사 이윤은 도급공사비의 10%에 해당하고, 재료비ㆍ노무비ㆍ외주비ㆍ경비 등이 모두 공사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포스코건설의 입장이다. 포스코건설은 관급 공사에서 민간 도급공사의 재료비를 공사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하자보수충당금을 원가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NSIC는 "협약대로 시공비의 10%가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천경제청도 인정할 수 없었다"며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사업비 검증 용역을 할 때 포스코건설이 공사 내역서 제출을 거부해 일부만 검증한 것이기에, 추가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경제청, #아트센터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포스코건설, #N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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