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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9월 6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
ⓒ 윤성효 | 관련사진보기 |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밀양창녕의령함안)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11일 창원지방검찰청은 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지난 해 4월 치러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엄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유아무개(55, 구속)씨와 공모해 지난해 4월, 기업인이면서 당시 엄 의원의 함안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아무개(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엄용수 의원은 지난 9월 6일 창원지검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엄 의원은 "불법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엄용수 의원은 밀양시장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