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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사옥과 사원아파트 부지 관련 '탈루 의혹 보도' 파문

'포스코건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신사옥과 사원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계열사와 공모해 매출을 누락하고 세금을 포탈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사사저널>의 지난 4일 보도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부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합작)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이익을 포기하고 부지를 공급했는데, 포스코건설 세금 포탈 의혹에 참담하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자 전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NSIC로부터 송도 사옥과 사원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누락하거나 탈세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모든 의사결정은 게일사 측 주도로 이루어졌다"며 "NSIC의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업무단지(송도 1ㆍ3공구) 사업 시행자는 NSIC이고, 시공사는 포스코건설이다. 포스코건설이 본사를 송도로 이전한다고 하자, NSIC는 부지 일부를 포스코건설에 매각했다.

NSIC는 지난 2006년 12월 송도국제업무단지 중 F1부지(1만 1410㎡)를 포스코건설 사옥용 부지로 106억원에, D6ㆍ9ㆍ10부지(9만 9282㎡)를 사원아파트 부지로 1654억원에 각각 공급하는 토지매매계약을 포스코건설과 체결했다.

그 뒤 각 계약의 주체는 포스코건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시행사)로 변경됐다. 포스코건설 신사옥 부지 계약 주체는 PSIB(Posco E&C Songdo International Building Co.)라는 회사로, 사원아파트 부지 계약 주체는 PHP(Posco E&C Housing Planning Co.)라는 회사로 변경됐다.

NSIC는 "포스코건설의 요청에 따라 직접 개발 시 예상되는 수천억원 규모의 이익을 포기했고, 대주주인 게일사도 송도 개발 초기 포스코건설의 입주가 지닌 의미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수용했다"고 했다.

그런데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시행 대행사인 GIK(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 게일사와 포스코건설로 합작)의 이익이 사라지는 게 문제였다. GIK는 NSIC의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업체로 사업비의 3%를 수수료로 챙기고 있었다.

즉, 포스코건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들이 시행하는 사업비의 3%에 달하는 이익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 경우 GIK의 주주인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은 배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NSIC, "포스코건설이 배당 포기…사실 파악해 고발 예정"

이에 사옥과 사원아파트 건설 사업비 약 6000억원의 3%인 180억원을 자문용역 계약 형태로 GIK에 지급하기로 했다.

NSIC는 "그러나 <시사저널> 보도를 보면, 두 시행사가 GIK에 180억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포스코건설이 해결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포스코건설이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기존 사업으로 GIK에 누적된 이익 중 포스코건설이 받아야 할 배당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지급문제를 해결하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180억원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게일사 몫 126억원(70%)와 포스코건설 몫 54억원(30%)으로 추정된다. 포스코건설은 우선 자기 몫을 포기하고, 게일사의 몫은 다른 사업 이익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중 자신들의 몫을 줄여 게일사 몫을 채워주려 했을 수 있다.

NSIC는 "포스코건설은 우선 자기 몫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일부를 해결했고, 이후 처리방식이 너무 복잡해 현재 자세한 내용은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

NSIC는 또, "포스코건설은 180억원에서 발생하는 자기 몫의 배당금을 포기함으로써 매출이 누락됐고, 여기다 다른 사업에서 자기 몫(배당금)을 줄인 차등 배당으로 매출이 추가로 줄었을 수 있다. 매출 누락으로 세금이 줄고, GIK는 이중장부로 이를 숨겼다는 게 언론이 제기한 세금 탈루 의혹의 요지다"라며 "더 큰 문제는, 이 경우 포스코건설에 138억원 세무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검토(삼정KPMG)하고도 이를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NSIC는 "포스코건설이 GIK를 동원해 탈세하고 자신들이 이익을 포기한 것처럼 꾸몄다는 보도에 참담함을 느낀다.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준비가 되는 대로 관련자 전원을 고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허위사실 유포 유감…법적 대응 검토 중"

반면, 포스코건설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NSIC로부터 송도 사옥과 사원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고 게일사와 이익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누락하거나 탈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2008년 1월 당시 NSIC와 GIK의 대표이사는 존 하인즈 3세였고, 두 회사의 이사회는 모두 게일사 측 3명, 포스코건설 측 2명의 지명 이사로 구성돼 모든 의사결정은 게일사 측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GIK(대표이사 존 하인즈 3세)는 삼정KPMG에 '포스코건설과 자문 용역계약을 통한 개발 기대이익 보전방안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의뢰했고, 검토 결과 세무 리스크가 상당한 것으로 나와 위 방법은 실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건설 배당 몫을 줄인 차등 배당 의혹에 대해선 "게일사 회장의 공식 요청 등을 반영해 주주 간 차등 배당을 실시(유한회사의 주주 간 차등 배당은 합법)하기로 했으며, 포스코건설은 포기한 배당 채권에 대해 2009년 3월 법인세 등 부대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며 "NSIC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회사가 매출 누락과 과세액을 ​축소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NSIC, "180억원 결국 GIK로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게일사 회장의 요청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NSIC 관계자는 "당시 투자자인 게일사는 포스코건설로부터 직접 제안 받은 바가 없다. 포스코건설이 차등 배당을 GIK에 제안한 것으로 추정되며, 존 하인즈 3세를 필두로 하는 게일사 측은 다만 이를 수용했을 뿐이다. 게일사 회장의 요청이라는 것은 사실무근이다"라고 일축했다

NSIC 관계자는 또, "삼정KPMG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의 수신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포스코건설이 파견한 임원인 GIK의 재무책임자(CFO)였다"며 "포스코건설과 GIK 간에 약속된 180억원 용역수수료는 결국 GIK로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차등 배당은 포스코건설이 용역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고안한 발상으로, 그들이 먼저 요청해 게일사 측이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탈세, #NSIC, #송도국제업무지구, #인천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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