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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등 영재센터 후원 강요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왼쪽)가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후 호송차를 타고 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오른쪽)은 3년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를 타고 있다.
▲ '2년 6개월' 장시호와 '3년' 김종 전 차관 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등 영재센터 후원 강요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왼쪽)가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후 호송차를 타고 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오른쪽)은 3년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를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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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6일 오후 4시 2분]

삼성그룹 등에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재판부가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석방 상태였던 장씨는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장씨가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최서원씨의 조카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와의 관계를 잘 알고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기업관계자를 압박하고 문체부에서 보조금을 허위로 받아낸 것은 무거운 범죄에 해당한다"라며 "장씨가 검찰과 특검의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실체적 규명을 밝히기 위해 협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서원(최순실)씨의 사익추구에 협력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장씨가 영재센터에 지급된 후원금을 직접 관리했고, 영재센터에서 최씨에게 돈이 나간 게 없고, 장기적으로 영재센터가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이었다 해도 범행 즈음에 범행의 이득을 가장 많이 본 것은 장씨"라며 "장씨가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 관리를 총괄했다"라고 지적했다. 장씨의 부당하게 취한 금액이 20억 원이 넘는 거액이라는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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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장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검찰과 특검 수사 뿐 아니라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협조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라면서도 "장씨가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했다고 해도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가운데 유일하게 석방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날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실형이 선고된 후 "(구속되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나"라며 "검찰에 협조했던 것을 감안해 구속하는 것만은..."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장씨는 이어 "사실 머리가 하얗게 돼 어떤 말씀을 드려야할 지 모르겠다"라며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 점을 좀 참작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장씨가 일명 '특검 도우미'로 불리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것을 감안해 비교적 가벼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드문 일로 장씨가 벌인 범죄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재판 결과는 향후 이어질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 전 차관은 징역 3년... 삼성 후원금 압박 혐의 '무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3년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3년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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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김종 전 차관이 삼성을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삼성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낸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직접 후원 요구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김 전 차관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2억 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의 신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씨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 했다"라며 "이를 위해 차관의 지위와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해 최씨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순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GKL 재단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 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12월 8일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천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 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었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를 모른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 등도 받았다.



태그:#장시호, #김종, #최순실,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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