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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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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은 5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관권선거로 규정하고 "다시는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또 국정원 수사를 비롯한 적폐 관련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민생사건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최근 법원의 잇따른 구속 피의자 석방에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주의 과정에서 공무원, 국가기관, 특히 권력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개인의 동향을 사찰하는 이런 일은 다시는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권선거 문제 같은 국민적인 트라우마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권선거 문제는 과거 자유당 정부 시절과 유신정부시절, 권위주의 정부 시절까지도 의혹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라며 "우리 다음 세대에는 권력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선거에 개입해 영향을 주거나, 개인을 사찰하는 이런 일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총장은 "수사가 본래 그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적폐 관련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수사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중앙지검 수사인력을 2회 보강하고, 신속한 수사와 피조사자를 배려한 수사를 주문하고 있다"라며 "이번 달 중순부터 수사가 마무리되는 곳이 있으면, 검사들의 원청복귀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최근 법원 구속적부심에서 주요 사건 관련 피의자들이 잇따라 석방된 것과 관련해 "신체 자유의 제한과 복원에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며 사실상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또 이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을 향한 비판에 유감을 표명한 것에도 문 총장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의견이 다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법률적 이의제기는 필요하다"라며 반박했다.  

문 총장은 "적부심으로 석방되는 개개 사건에 대해 일일이 내가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당부 의견이 갈린다. 일반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도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사실 민주주의, 헌법적으로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엄격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라며 "영장 기각 자체에 불만을 가질 수 없다. 1심에서 유죄가 2심에서 무죄가 될 수 있고 그 반대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다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신체의 자유 만큼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과제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올해 10월부터 1, 2심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확정 전이라도 사건평정위원회에 회부해 평정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 2심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될 경우 대법원 상고도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라며 "일반적인 상고도 형사법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허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 문제와 관련해 "하반기 검찰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과 수사보안, 피조사자 배려에 대해 안팎으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라며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사람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수사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자체 TF를 새로 만들어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라며 "수사방해가 우려되지 않는다면 조사 중에 피의자가 메모를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규칙 개정도 건의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문 총장은 "내년부터 대검이 일선청에 보내는 수사에 관한 지휘내용도 기록하도록 하겠다"라며 "그동안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검찰청법상 검사의 이의제기권도 대검 지침으로 구체화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 진언을 할 수 있는 문화가 있었다면 이런 위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수 있다"라며 "일선 검찰들이 진언을 많이 할 수 있게 권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태그:#문무일, #적폐, #국정원, #검찰총장,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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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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