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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2월 5일 오전 9시 13분]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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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만리포해변에 나타난 신종 알바인가 봅니다. 모래사장에서 열심히 삽질하는 사람이 있어 가까이 가보니 금속탐지기와 삽을 들고 연신 탐지기가 반응하는 곳을 팝니다. 그리고 파낸 모래 속에서 무언가를 하나 발견하더니 집어넣네요.

여름철 해수욕을 온 사람들이 잃어버려 모래사장 속에 어디인가 묻혀있는 귀금속을 찾는 신종 알바가 있다는 이야길 들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찾는 것을 맘대로 가져도 되나요?

결론은 안 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의 재물을 주웠을 경우에는 경찰치안센터나 유실물보관센터 등에 일주일 내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 6개월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법에 따라 해당 재물은 습득장자에게귀속된다'고 하네요. 단, 100원이나, 500원짜리 기타 동전을 습득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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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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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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