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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목) 헌법재판소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몇 가지의 헌법재판 결정을 내렸다.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없었지만, 검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사례로 평가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사건번호 : 2016헌마503)이 있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변호인인 청구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면서 피의자 옆에 앉으려고 하자, 검찰수사관인 피청구인은 피의자 뒤편에 앉으라고 요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수사과 2호실에서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청구인에게 피의자 뒤편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인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까닭을 살펴보면,

첫째,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는다고 하여 피의자 뒤에 앉는 경우보다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거나 수사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

둘째, 검찰의 후방착석요구행위로 인하여 위축된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적극적으로 조언과 상담을 요청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변호인이 피의자의 뒤에 앉게 되면 피의자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거나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제시한 서류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셋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제한에 따른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

이번 결정은 검찰이 피의자 신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피의자 뒤편에 않을 것을 요구하는 수사 관행에 관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한 사례이다. 앞으로도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에 대한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선례가 된다.


태그:#헌법재판소, #수사절차, #피의자 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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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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