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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한 고래고기 음식점에서 나온 10만원짜리 고래고기. 불법 유통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울산 남구 한 고래고기 음식점에서 나온 10만원짜리 고래고기. 불법 유통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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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현직 검사를 소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

지난해 '고래도시' 울산에서 일선 경찰서가 압수해 송치한 밍크고래 27톤(시가 40억 원) 중 검찰이 6톤만 폐기하고 나머지 21톤을 포경업자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확인된 데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기사 : 수십억대 고래고기 되돌려준 검찰, 환경단체가 경찰에 고발)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고래고기를 돌려받은 업자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거액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조만간 전직 검사인 해당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특히 이 변호사 관련 수사 여부에 따라 당시 담당 검사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세간의 관심은 경찰이 과연 현직 검사를 소환할 수 있느냐, 검사는 경찰 소환에 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다 현재 울산경찰청장이 검찰 개혁과 수사권 독립을 부르짓는 황운하 청장이라는 점에서 사태는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업자에게 고래고기를 되돌려준 것에 대한 이번 수사는 울산경찰청내에서도 보안이 유지된 채 엄중히 진행되고 있다. 수사를 맡은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사무실도 중구 성안동 울산경찰청사가 아닌 중구 북정동에 따로 떨어져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 고래고기 되돌려 받은 시점에 업자에게서 거액 빠져나간 사실 확인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고래고기 업자가 고래고기 21톤을 돌려받은 시점에 업자의 계좌에서 수억 원의 거액이 빠져나간 정황을 확보했다.

지난해 이 업자가 고래고기 압수와 함께 구속될 때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낸 선임비는 47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선임료보다 거액이지만 이외의 거액의 돈이 변호사에게 더 들어갔다면 고래고기 업자의 돈일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담당 검사인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지난 9월 13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울산지방경찰청에 울산지검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핫핑크돌핀스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울산지방경찰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검에 확인한 결과, 당시 이 사건 담당 검사는 '고래고기의 불법 여부가 바로 입증되지 않았고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는 이유로 일단 업자들에게 압수한 고래고기를 환부했다고 한다"면서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한 경찰조차도 울산지검의 이런 황당한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핫핑크돌핀스는 이어 "불법을 근절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불법 포경업자들 손을 들어주고 장물을 유통시킨 꼴이다"면서 "결과적으로 포경업자들은 2016년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21톤의 고래고기를 돌려받아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며 검찰을 경찰에 고발한 이유로 설명했다.


태그:#고래고기, #울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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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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