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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문
 무죄 판결문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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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전 국회의원(의왕 관천)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표도영(의왕시민. 45세)씨에게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호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다. (사건번호 2017노29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표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새정치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탄생한 송호창 의원의 행보는 16만 의왕 시민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안양시민을 데려다가 의왕시로 전입시켜 시의원 비례대표로 공천하였다. 비례대표 전략공천은 매우 잘못됐다"라는 글을 올려 피소를 당했다.

법원은 원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4.21 2016고정949 판결)에서 표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표도영)이 쓴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 보면, 송호창 의원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위원장 및 공천 집행위원장으로서 철저한 후보자 검증을 하지 않았고, 공천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당시 시의원 비례대표가 된 A씨가 실제로 공천 당시 의왕시가 아닌 안양시에 거주했고, 의왕에서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으며, 의왕시로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당시 지역 언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위장 전입이라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 사이에도 송호창이 A씨의 공천을 위하여 숨은 조력을 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고, 처음에 전략공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가 뒤늦게 현장 국민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피고인이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천 방법이 바뀐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추가 설명했다. 전략공천을 했다고 오해할 만했다는 것이다.

무죄를 선고받은 표씨는 20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1년 넘게 재판하면서 마음 고생이 무척 컸다"며 "(자신을 고소한 송호창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권자의 정당한 비판을 비방이라 매도한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표씨를 변호한 양경식 (법무법인 도움) 변호사는 "시민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밝힌 것 뿐인데, 그는(송호창 전 의원)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태그:#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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