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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의 요람인 충북과학고에 우후죽순 축사 32곳이 밀집돼 있다.(왼쪽부터 청주시가 가축분뇨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정한 구역, 학교정화구역 변경시 축사 허가 제한 구역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재의 요람인 충북과학고에 우후죽순 축사 32곳이 밀집돼 있다.(왼쪽부터 청주시가 가축분뇨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정한 구역, 학교정화구역 변경시 축사 허가 제한 구역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김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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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과학고와 단재교육연수원, 유아진흥교육원이 청주시 상당구 가덕·남일면 일대에 32곳에 축사 허가가 남발돼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반발로 마찰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이 학교정화구역을 설정시 학교부지 대지경계선이 끝부분이 아닌 건물외벽부터 경계선을 설정하는 오류를 학부모들에게 시인하고 학교 정화구역 200m를 재설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청은 학부모와 단일화 창구를 만들기 위해 도교육청 재무과 박경환 과장을 지정해 학부모들과 소통하기로 정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적정리 후 교육환경법 법에 따라 학교 정화 구역을 다시 설정해 고시한다는 방침으로 과학고 축사 문제에 대한 불씨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단재 교육원의 대지 경계선 끝에서 200m로 선정되면 가축분뇨 조례에 따라 500m 이상의 이격거리를 적용해 청주시가 허가한 축사들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충북 단재교육원과 충북 과학교 유아교육진흥원 등 청주시 가덕면 상야리와 남일면 문주리에 걸쳐 있는 이 학교 기관정문 앞으로 약 부지 1만5201평(10만508㎡)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허가 축사로는 ▲ 2000㎡ 이상 청주시 허가(4곳) ▲ 1000~2000㎡는 상당구청 (12곳) 등이 허가낸 상태다.

또 ▲ 1000㎡ 이하는 남일면사무소(5곳) ▲ 가덕면사무(7곳)의 축사가 신축으로 허가를 득해 축사 신축 예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 증축을 신청한 곳은 ▲ 상당구청 건축과(3건) ▲ 남일면사무소에서 (2건) 등 증축 허가를 신청해 진행 중이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축사들은 신축 28곳와 증축 5곳을 포함해 총 32개의 축사가 들어 설 예정이다.

충북과학고 일대에 32개중 사용승인(준공) 축사 중 허가가 난 곳은 14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지 내 과학고와 유아진흥 교육진흥원의 교육자들과 학생들은 교육환경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각종 피부병 유발 등이 예상돼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축사 32곳 모두가 사용승인이 되면 학교를 이전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교육환경이 침해가 될 요지가 된다는 분석이다.

지난 14일 청주시청 앞에서 충북과학고 학부모들이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축사허가가 웬말이냐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4일 청주시청 앞에서 충북과학고 학부모들이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축사허가가 웬말이냐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김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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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육청 TF팀 구성 대책마련 '주시'

충북도교육청은 김병우 교육감 주제로 직원들이 모여 축사 문제를 논의했고 주관부서가 없어 학부모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창구 일원화로 도교육청 박경환 재무과장을 임명했다.

학부모회와 충북도교육청은 발효된 학교 시설운영에 관한법에 따라 현재 학교 정화 구역이 단재교육연수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200m로 선정돼 있는 학교 정화구역을 다시 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경환 도교육청 재무과장은 "법 이전에 허가된 곳은 소급 적용할 수밖에 없지만 지적(공부) 정리가 끝나면 변경고시를 통해 축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의 축사 허가로 충돌되는 부분은 학부모들과 함께 최종적으로 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할 것"이라며 "학교 환경정화구역이 잘못 설정된 부분도 과거의 일이지만 학생들을 위해 수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청주시 신규 허가 제한... 대책 논의 '분주'

청주시는 이범석 청주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청주시 건축디자인과, 환경정책과,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 가덕면, 남일면 등 관계자들의 대안 마련을 위해 14일 오후 4시부터 대책을 논의했다.

대책회의 결과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단 신규허가부분은 제한하기로 결론이 났다"며 "기존 허가가 나간 축사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어 고심중이다"고 말했다.

이런 사태로 허가승인이 완료된 32개 이외에 신축 축사는 허가는 불허될 전망이다.

시 축사 허가가 환경정책과와 건축디자인과 등 복합 민원으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도교육청의 행정 움직임과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 등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TF팀 구성이나 통로 단일화를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북과학고 학부모 '분통',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서명 돌입

과학고 학부모들은 충북도교육청과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청주시 와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하기 위해 현재 서명운동에 돌입해 국민감사 청구 요건인 200명 이상의 서명을 오는 21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학부모측은 국민감사청구 외에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탄원서 및 청원서를 제출해 학부모들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허가요건에 대해 조사와 필요하다면 수사까지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단재교육원인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상야리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O씨는 "주민들은 2~3년 전부터 허가된 축사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지만 일부 관공서에서는 법령만 앞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10만㎡에 달하는 대규모 축산단지 설립에는 인근 부동산이 개입돼 있으며 현재 허가난 일부 축사도 부동산에서 소유하고 있는 매물이 있다는 소문도 있다"며 "소문으로 떠돌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해 축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혹을 풀기 위한 조사도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축사허가, #충북도교육청, # 청주시 상대 행정소송 검토, #충북과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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