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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관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 중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지난 3년간 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2016년에 교원의 학생 성추행이 연이어 드러나 시교육청이 종합대책을 세웠지만, 올해 성범죄로 징계된 교원이 6명에 달하는 등, 교원 성범죄는 줄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인천>이 취재를 통해 확보한 시교육청의 '2015~2017년 교원의 성(性)비위 관련 징계현황'을 보면, 2015년 5명, 2016년 8명, 2017년 6명이 징계를 받았다.

2015년에 성희롱ㆍ성추행으로 공립 교원 2명이 각각 해임과 견책을 받았고, 카메라 등 촬영으로 1명이 감봉, 사립 교원 2명이 견책을 받았다.

2016년엔 미성년 성폭력으로 1명이 파면, 2명이 해임됐고, 성매매로 2명이 각각 감봉과 견책을 받았다. 카메라 등 촬영으로 2명이 견책, 1명이 감봉을 받았다.

2017년에는 미성년 성폭력으로 1명이 해임됐으며, 성희롱ㆍ성추행으로 3명이 각각 해임ㆍ감봉ㆍ정직을 받았다. 사립교원 1명도 성희롱ㆍ성추행으로 정직을 받았으며, 공립교원 1명은 성매매로 견책을 받았다.

학생 1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2015년 말 구속되고, 2016년 초 사립여고 교사들의 연이은 학생 성추행 의혹 경찰 수사, 중학교 체육교사의 상습 학생 성추행과 폭행으로 인한 구속 등, 사건이 연달아 터지자, 시교육청은 2016년 9월 교원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또한 교직원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원뿐 아니라 지방직 공무원과 교육감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도 성폭력 예방 원격연수를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에도 사립교원 1명을 포함해 교원 6명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아, 종합대책과 예방교육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아울러 성 비위로 파면이나 해임을 받아 교단을 떠난 교원은 3년간 6명에 불과해, 더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하고 있다"며 "성범죄 관련 비위에 연루됐을 때는 수사 전이라도 담임과 수업참여 배제 등 피해 학생과 격리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 성범죄 교원, #인천시교육청, #성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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