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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가짜뉴스 등을 통해 비방한 친박 성향의 누리꾼들이 무더기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18일 중앙지검 앞에서 진행된 고발기자 회견
 지난 4월 18일 중앙지검 앞에서 진행된 고발기자 회견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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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검사 홍희영)은 지난 7일 고발인에게 우편으로 보낸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통해 임아무개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통보했다. 대신에 같은 혐의로 고발된 A경기도의원 등 3명은 각하, 유아무개씨 등 2명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통보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활동했던 친박 성향의 '국민의소리'라는 단톡방에서 가짜 뉴스 등을 퍼트리면서 지난 1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시민단체인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는(이하 조선의열단) 지난 4월 18일 오전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 구청장 등 10명에 대한 고발사유를 밝힌 바 있다.

조선의열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연희 구청장과 전직 국정원 간부 출신 S씨, A경기도의원 등 10여명이 친박 성향의 '국민의소리'라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직접 생산하는가 하면 퍼날랐다고 혐의를 적시했다.

이어 심지어 자신들끼리 국민재판을 연 후 헌법재판관들에게 사형을 언도했다며 신 구청장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한편 신연희 구청장은 이 고발사건 등으로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가 인정돼 8월 9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후 11월 3일 3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신연희 ,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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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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