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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65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나라다. 그래서인지 해외입양에 관련된 세계의 논문 대부분이 세계 최대 아동 송출국인 한국의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학계의 추산에 의하면,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 정도의 아동이 해외입양 되었는데 그중 2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 아동이다. 이 말은 전 세계 해외입양 아동 수의 40%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보낸 아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최대 아동 송출국인 우리나라가 해외입양된 아이들이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했는지 여부에 대해 즉 입양 후 사후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그 동안 해외입양 보내진 20여만 명 중 최소한 2만 명 이상의 입양인들이 아직도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국적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외국아이를 해외에서 입양 받았으면 당연히 그 아이에게 입양 받은 나라의 국적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유럽의 경우에는 지난 1967년부터 해외입양 아동의 국적취득까지 보장하도록 협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다르다. 입양과 국적이 주법원과 연방정부로 관할이 분리되어 있는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그래서 현재도 해외입양인들이 국적을 받지 못하고 추방되는 일이 빈번하다(관련 기사 : "서류상 나는 아예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입양인이 '한국 고시원'에 사는 이유, 한국과 미국에서 버림받은 청년, "남편 연금 못 받는다" 입양인에게 '충격' 통보).

지난 1984년 미국으로 입양 보내진 필립 클레이(한국명 김상필)씨도 입양 당시 양부모가 미국 관공서에서 시민권 취득절차를 밟지 않아 미국 국적을 받지 못했다. 결국 지난 2012년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김상필씨는 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관련 기사 : 미국서 쫓겨난 한국 입양인 끝내 자살...'사회적 타살').

또한 지난 1979년 미국으로 해외입양 보내진 신성혁씨는 두 번의 파양과 양부모의 학대 속에서 자라왔다. 그러다 시민권을 얻지 못했고 해외입양 보내진 지 37년 만인 지난해 11월 한국으로 강제추방 되었다(관련 기사 : '휴먼다큐 사랑' 신성혁, 이토록 기구한 삶 또 있을까). 더구나 그는 미국에 사랑하는 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에 의해 사랑하는 가족이 생이별을 당한 것이다.

이경은 연구교수는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권리의 국제법적 보호"라는 논문으로 올해 2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해외입양인들의 권리문제에 대한 전문가다. 그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과장, 아동복지정책과장, 기초의료보장과장 등을 맡기도 했고 2006년부터는 청와대 행정관(해외언론비서관실, 홍보기획비서관실)을 지내기도 했다.

그가 지난 관료시절에 '반정부적 인권활동가'인 해외입양인들과 처음 만났을 때는 자신이 '정책담당 정부관료'로 만났는데, "지금은 해외입양인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하고 있으니, 세상이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는 감회를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지난 16일부터 이경은 박사와 미국에서 강제 추방되고 있는 해외입양인 문제와 관련하여 이메일과 국제전화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경은 박사
 이경은 박사
ⓒ 이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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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5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입양 보내는 나라

- 해외입양인모임(TRACK)의 대표 제인 정 트랜카씨 등은 우리나라 복지부가 해외입양인들의 국적취득 현황을 확인할 책임을 지고 있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극적이라고 비판한다. 해외입양인들의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또 이런 비판이 정당하다면 왜 복지부가 해외입양인들의 국적취득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는지?
"해외입양 문제에 대해서 한국정부에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미국에 입양된 사람들 중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배경에는 수십 년 묵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적폐가 도사리고 있다. 65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근본원인이 무엇일까를 한국정부와 시민사회가 진지하게 질문해야 한다.

한국은 입양을 보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나라에 아이 혼자 국외이주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에 불과하다. 한국 내에서는 입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 양부모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아동의 사진과 서류만 보고 선택하면, 홀로 자원봉사자에 안겨 비행기에 태워진 것이다.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야 입양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 미국 시민권 부여는 그 이후의 문제이다. 입양절차가 없고, 미국시민과 부모자식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무슨 근거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겠는가? 이 정도로 불확실성과 위험이 가득한 절차에 그 어린아이를 홀로 내맡긴 것이 한국의 입양법이었다. 지난 2013년 법원허가제가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이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는 않았다.

특히 한국정부와 사회는 60여 년간 이런 법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하는 줄 안다. 그러나 이런 수준의 아동입양제도를 가진 나라는 거의 없다. 우리는 제대로 된 아동보호법제를 가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의 발달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20여 년 전부터 UN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집요하게 지적해 왔는데도 스스로를 제대로 되돌아보지 않았다면 이것도 큰 잘못이다. 그리고 8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해외언론의 질타도 끊이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그래도 이런 요구에 귀 닫고 눈감아 왔다. 그렇게 해도 별다른 문제없이 지낼 수 있었다. 이런 배경에는 함께 눈감고 귀 닫은 우리 시민사회도 한 몫 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 지난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 이전까지 입양기관들이 해외입양을 보낼 때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위조된 '고아호적'을 만드는 게 일종의 관행이었다. 왜 입양기관들은 관행적으로 위조된 '고아호적'을 만들었다고 보나?
"한국법의 '고아호적'은 단순히 입양기관의 관행이 아니라, 미국 이민법상 '고아신분(orphan status)'와 직결되어 있는 한미간 해외입양 구조(인프라)의 핵심이다. 한미 간 입양절차는 '입양'이라기보다는, 그냥 미국으로 '입국'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미국에서 입양이 되던, 양부모의 변심으로 무산이 되던, 미국 현지에서 다시 '고아'가 되던, 이는 전적으로 이 어린아이의 '운명'에 맡겨진 것이었다. 오직 미국에 입국시키는 절차까지만 목표로 한 제도가 한국입양법과 미국이민법의 합의점이었다고 판단된다.

지난 1961년 미국의 이민법인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INA)에는 미국시민이 해외입양을 위해 미국에 입국시킬 수 있는 외국인 아동의 자격으로 '고아(orphan)'라는 정의가 만들어 진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한부모만 있는데 아동을 유기하거나 입양에 동의해서 내놓은 경우 등으로 복잡하게 규정하였다. 어쨌든 이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해당 아동에게 미국 국무부는 입양을 위해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주었다.

같은 해인 지난 1961년 한국에서는 박정희 의장의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고아입양특례법 제정안을 통과시킨다. 이 법에는 법원게시장과 신문지에 20일 간격으로 2번의 공고를 하고 나면, 해당 아동이 '고아'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관공서에서는 입양기관이 미국대사관에 고아비자 신청을 위한 증거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고아호적'을 발급해 주었다. 한국의 신분에 대한 유일한 공부(公簿)인 호적이 이미 있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가족관계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이 아동이 홀로 기아로 신고 되었다고 기재되고, 성과 본, 이름의 실체도 확인하기 어려운 서류가 발급되었다.

미국정부는 이를 근거로 고아자격의 입국비자를 발급해 주었다. 이 모든 절차는 입양기관에서 대행하였다. 따라서 한국법의 고아호적과 미국법의 입국자격으로서의 고아 지위는 한미간 해외입양 절차의 핵심이고, 이 복잡한 절차의 결과물이 'IR-4' 비자이다. 이는 1960년대부터 2013년까지 지속되었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입양인의 문제는 어쩌다 보니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사건이 아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산물이다."

"정부는 그동안 해외입양인의 국적취득 여부에 대해서 '무지'"

- 우리나라 복지부와 법무부가 해외입양인들의 명단을 대조하면 해외입양인들 중 국적미취득자 명단과 숫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외입양인들의 국적미취득자 명단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법무부에서 국적을 박탈한 사람들의 명단이 법무부 고시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최근에 제가 관보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지난 1954년 관보에 실린 '법무부 고시 제1호'가 미국인에게 입양된 사람의 국적박탈이라는 사실이 인상적이었다. 법무부는 이 고시를 60년 이상 꾸준히 진행해 왔다. 이 명단에 들어있지 않다면, 입양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아직도 한국국적을 보유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국의 법적절차를 토대로 보면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작업을 할 것인지는 정부차원에서 판단할 일이다. 어느 정도의 기술적 시간적 노력을 기울이면 될 것인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면 된다. 정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보면 된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입양인의 국적취득 여부에 대해서는 무지하면서도, 국적박탈은 국적법과 입양특례법에 면밀하게 규정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 왔다. 이러한 정부역할에 대해 합법성을 논하기 전에, 민주국가의 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비판을 피할 수 없다.

65년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배경에는 특정기관, 특정정부부처의 책임만 있는 게 아니다. 영화 <스포트라이트>에는 천주교 사제들에 의한 수십 년간의 아동 성추행 사건이 지속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한 인권변호사의 진단이 나온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 아이를 학대하는데도 온 마을이 필요하다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12월 조사시점에 2012년 8월까지 해외 입양된 16만5305명 중 국적 취득 미 확인자가 2만6822명이라고 밝혔다. 이런 복지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 발표가 있었지만, 현재 입양인 국적취득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도 정확한 현황을 알고 있는 정부부처나 기관은 없다고 판단된다.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한국정부 내에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지나 동기라도 있는가이다. 또 우리 시민사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국가적 사회적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존재하는가이다. 그러한 문제의식이나 의지가 없다면 이 숫자가 수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라도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해외입양인의 국적 미취득 문제는 심각한 인권침해"

이경은 박사(우측)
 이경은 박사(우측)
ⓒ 이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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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입양 보내진 나라에서, 특별히 미국에서, 해외입양인들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서 이미 추방되었거나 추방 위기에 몰려있다. 이 해외입양인들이 입양 보내진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부의 어떤 노력이 아주 절실하다고 보는지?
"아동권리협약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초반에 규정하고 있다. 국적이야말로 권리를 가질 권리이고,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할 인권이다. 입양으로 가족관계가 형성되었으면, 자녀가 부모와 같은 국적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국제입양의 수령국, 즉 아동이 입양된 나라의 국적법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1967년부터 유럽아동입양협약에서 유럽평의회 가입국에서는 국적취득까지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입양과 국적이 주법원과 연방정부로 관할이 분리되어 있는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큰 것이다.

그렇다면 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에는 책임이 없을까? 아동출신국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입양을 보냈다면, 이런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게 된다. 미국으로 입양된 다른 나라 출신 입양인들에게는 문제소지가 훨씬 적다. 한미 간 입양에서만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입양인의 국적 미취득 문제는 명확히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이는 허술한 입양제도를 허용해 온 한미 양국정부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이민제도가 점점 엄격해 지고 있는 미국의 현 상황에서 시민권 없는 입양인의 상황은 훨씬 열악하고 위험하다. 하루빨리 정부 간 대화를 통해서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에 대해서는 그 취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소위 말하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uncharted) 영역인 셈이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하는데 우리정부가 그렇게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 

- 우리나라 외교부와 복지부가 이제껏 반복해온 '미국시민권법(CCA) 통과로 1983년 이후 한국출생자는 미국국적 획득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미 국무부 확인을 통해 '거짓'임이 이미 밝혀졌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이렇게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또 이런 거짓자료 제출에 대해 국회가 복지부를 처벌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이 질문은 해당 정부부처에서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무슨 생각인지가 사실 저도 좀 궁금하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입양과 아동권리 침해에 있어서 '몸통'"

- 마지막으로 특별히 해외입양인들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
"원래 미국과 한국에서 국제인권법을 공부하고 있었다. 지난 2012년부터 입양특례법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한국의 입양제도를 처음으로 접했다. 우리의 입양제도는 한국의 전통적 가족법제와도 완전히 단절되고 분리되어 있고, 외국에서도 유사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보적인 법제라는 점이 이상해 보였다.

한국 내에서는 법학자들, 법조인들, 사회복지학자들 중에서 이에 대한 전문가를 찾을 수 없었다. 연구문헌도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미국, 유럽 등 주요 입양국들과 UN과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등 국제인권법 논의의 장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무수히 이루어져 왔다. 무엇보다도 세계 최대 아동송출국인 한국에 대해서 거의 모든 관련 문헌에서 언급해 왔다는 현실을 접하게 되었다.

학계의 추산에 의하면,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 정도의 아동이 해외입양 되었는데, 그 중 한국 출신이 20만 명 정도라고 본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입양과 아동권리 침해에 있어서 '몸통' 격으로 불리고 있으면서도,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이 법에 대한 연구를 직접 해나가면서, 지난 1950년 이래 미국의 법, 판례, 연구논문과 국제기구의 보고서 등, 주로 해외문헌에서 한국의 입양법제가 왜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미국의 문헌과 한국의 법제 변화 상황이 퍼즐처럼 맞추어 지는 것을 보면서, 결국 이는 양국 간의 합작품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미 두 나라는 해외입양에서 인권침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법과 제도를 수십 년간 고수해 왔다. 양국 관계에 한국전쟁의 유산이 남아있다면, 해외입양이 그중 가장 크고 가장 오랜 흔적이라고 생각한다."

* 이경은 박사는

학력
2017.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국제법 전공)
2002.5. 美 Tufts大 Fletcher School 국제법 및 국제관계학 석사
1991.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졸(문학사)

경력
2017-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연구원),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
2016.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
201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9-2015.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아동복지정책과장, 국제협력담당관
2008. Henry L. Stimson Center (워싱턴 D.C.), East Asia Program, Visiting Fellow
2006-2007. 대통령비서설 홍보수석실 행정관(해외언론비서관실, 홍보기획비서관실)
2003-2005. 국가청소년위원회 선도보호과장
2003.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위원회 행정관
2000-2002. 미 Tufts대 국외훈련
1998-2000. 청소년보호위원회 사무관
1995-1998. 공보처 여론과 사무관
1994. 제38회 행정고시 합격
1992. 연합통신

수상
2005.12. 근정포장 (대통령)
2017.7. 민주언론시민연합 "좋은보도상" (프레시안 '한국 해외입양 65년' 공동기획)

논문 및 저서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권리의 국제법적 보호", 서울대학교 박사 논문, (2017.2.)
"UN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최선의 이익 법리와 한국의 아동보호법제", <입법과 정책>, 제8권 제2호, (2016.12.) pp.193-219.
<대통령의 성공, 취임전에 결정된다> 중앙북스 (2012)



태그:#이경은, #김성수, #입양, #추방,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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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영국통신원,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폭력의 역사],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 [조작된 간첩들], [함석헌평전],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저자. 퀘이커교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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