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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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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수행비서에 이어 부인도 '통신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에 이어 검찰도 "사찰이 아니다"거나 "적법한 수사 절차"라며 반박했다.

홍 대표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기간 제 처에 대한 통신조회가 여덟 차례 있었고, 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네 차례나 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창원지방검찰청이 지난 5월 16일과 22일, 25일 등 네 차례와 서울중앙지검이 대선 기간인 4월 17일 등 두 차례를 포함해 총 8회에 걸쳐 부인의 통신조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창원지검은 홍 대표의 '통신 사찰 주장'을 반박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언론사의 취재에, 공안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에 대한 '통신자료 확인'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한 것이다.

경남도청 공무원이 지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고발된 사건이 있었고, 창원지검 공안부가 해당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고발됐던 공무원과 통화한 흔적이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조회를 했던 것이다.

고발된 공무원이 당시 통화했던 대상자가 여러 명 있었고, 그 속에 홍 대표의 부인 전화번호가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홍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수행비서가 통신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 대표의 수행비서는 홍 대표가 경남지사로 있을 때부터 비서실에 근무했던 손아무개씨를 말한다.

홍 대표는 양산경찰서가 지난해 12월 13일, 경남지방경찰청이 올해 2월 24일과 4월 12일 손씨의 '통신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경찰은 다음 날 반박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범죄 혐의 특정을 위해 수행비서인 손아무개씨와 통화한 상대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손씨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라 했다.

양산경찰서는 양산시청 전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내사했고, 수사 대상인 공무원과 통화한 사람 중에 손씨의 전화번호가 있어 통신자료를 조회했던 것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차정섭 함안군수(구속)와 비서실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수사했고, 그 과정에서 함안군청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조사했다. 그 휴대전화와 통화한 상태방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통신조회를 했는데, 손씨의 전화번호가 나왔던 것이다.

당시 경찰은 손씨와 통화한 상대방의 통신자료만 확인했고, 구체적인 혐의점이 없어 수사 대상에서 손씨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적법한 수사 절차였다"며 "특정 정당 대표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에 이어 검찰도 수사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죄(혐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조회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에 기관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홍준표 대표는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해 취임했고, 2014년 6월 지방선거 재선했으며, 지난 4월 9일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했다. 홍준표 대표는 검사 출신이다.


태그:#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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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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