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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가 의회 회의에 대한 주민방청을 요구하며 낸 소송과 관련한 비용을 시민단체에 청구해 논란이다.

12일 하동참여자치연대는 하동군의회로부터 소송비용 청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동군의회는 시민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 비용(변호사비)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220만 원을 소송비용액으로 확정했던 것이다.

의회 방청 논란은 지난해 말에 불거졌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하동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방청을 신청했으나, 의회는 '장소 협소'와 '질서 유지'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창원지방법원에 의회를 상대로 '방청금지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방청금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방청거부에 대해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결정하여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원은 '방청금지처분취소'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이미 회의가 종료되어 실익이 없고, 하동군의회의 방청거부가 반복될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의회는 행정소송의 각하결정에 따라 법원에 소송비용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변호사비로 220만 원을 확정했던 것이다.

하동군의회는 하동참여자치연대에 고지서와 함께 보낸 공문에서 "소송비용이 납부되지 않을 시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이나 재산을 압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공익 소송에 패소해도 과도한 부담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동군의회.
 하동군의회.
ⓒ 하동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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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모든 회의에 대한 주민방청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회의가 종료되어 실익이 없다'는 형식논리로 소송을 각하한 법원의 결정도 문제이지만, 공익소송에 대해 청구액 전액에 대해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산정하는 것도 문제"라 했다.

이들은 "공익소송은 사적이익의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 행정의 적법성 확보 등 공공의 이익추구가 목적이므로 비록 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익소송이나 경제력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이 소요된다면 쉽게 권리구제에 나설 수 없어 결과적으로 권리침해를 감수해야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우리는 소송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원거리 법원의 심리에 수차례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했으나, 결국 소송이 각하되어 고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정의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국가가 선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패소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감액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진석 하동참여자치연대 대표는 "소송 비용 청구에 대해 내지 않을 방법이 없어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납부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또 군의회 예결특위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그때도 방청을 요청할 것이고 거부하면 다시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태그:#하동군의회, #하동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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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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