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남도청 6급 공무원이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최근 마약사범 6명을 적발했는데, 이들 가운데 경남도청 6급 공무원 ㄱ(50)씨가 들어 있었다. ㄱ씨를 비롯해 5명은 구속 기소되었고, 1명은 불구속 기소다.

현직 공무원이 마약류 투약이 아닌 밀수에 가담해 기소되기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SNS를 통해 알게 된 ㅇ(40, 구속)씨와 함께 마약 구입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기에다 ㅊ(45, 구속)씨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소지한 채 입국하는 방법으로 태국에서 필로폰 약 10g을 김해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ㅊ씨가 지난 4월 24일 김해공항 세관 검색대에서 체포됐고, 수사에서 공범이 드러난 것이다.

경남도청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ㄱ씨 차량 트렁크 안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와 알콜솜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는 검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지난 달 말 ㄱ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앞으로 재판 결과 등에 따라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태그:#경남도청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