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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관 대구시의원.
 김재관 대구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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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기로 해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재관 대구시의원(기획재정위, 달서구3)은 '대구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1일부터 열린 제253회 임시회에 제출해 12일 기획재정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확대 및 설치지원 요청, 설치지원단체활동비 지원'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 및 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 취약계층인 소외계층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 2012년 관례 조례를 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하지만 최근 5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살펴보면 매년 절반 이상이 넘는 사망자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전면 개정안 제출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차상위 계층과 65세 이상 노인세대, 다문화가족, 화재취약지역 주민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조례안의 발의를 계기로 소외계층은 물론 대구시민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태그:#김재관, #소방시설,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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