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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看護師)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를 한다. 

반면 간호조무사(看護助務士, Nurse Assistant)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많은 사람들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 위 의료법에서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의사의 지시 감독만 있으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는 간호사는 4년제 간호대학을 나와야 하는 것이고 간호조무사는 1년 과정의 간호교육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간호제도는 1406년(태종 6년) 의녀제도를 시작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 1463년(세조 9년)에는 시험을 봐 성적이 좋은 세 사람에게는 월급을 주고 성적이 나쁜 사람은 혜민국의 다모로 두게 하였다. 연산군 때는 기녀와 마찬가지로 의녀도 연희에 참석하게 하여 '혜민서 의녀'를 '약방 기생' 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그러다 간호부양성소가 생겼고 간호고등기술학교를 거쳐 지금의 4년제 간호대학에 이르게 되었다. 1988년 간호원에서 간호사로 명칭 변경이 있을 때 간호사의 '사'를 선비사로 하느냐 스승사로 하느냐로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1962년 가족계획사업 10개년 계획에 의해 생겨난 가족계획상담소 상담원으로 시작이 되었다. 간호조무사도 초기에는 간호보조원으로 불리다가 의료법 개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간호조무사는 가족계획사업, 예방접종사업, 모자보건사업, 결핵퇴치사업 등 국가의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을 하였으며 간호사들이 서독으로 파견 될 당시 간호조무사들도 같이 파견되어 국위선양에 이바지 하였으나 많은 국민들은 간호사들만 서독으로 간 줄 알고 있다. 약 5,000여명의 간호조무사들도 간호사들과 같이 서독에서 일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가장 쉬운 구별은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간호조무사로 2차, 3차 의료기관인 병원이나 종합병원 근무하는 사람들을 간호사로 보면 된다. 물론 3교대 근무가 힘들어 동네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도 있기는 하지만 그 수는 미비한 정도이다.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를 신설하는 것이다. 그런데 간호사 단체에서는 결사반대를 한다. 간호사의 요구는 간호조무사를 없애고 간호교육의 일원화를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배출된 70만명이나 되는 간호조무사들을 하루아침에 없애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간호교육의 흐름을 보면 간호조무사들의 요구가 무리한 것은 아니다. 간호사들도 처음에는 간호부양성소를 시작으로 간호고등기술학교를 거쳐 발전해왔다. 또한 3년제 간호대학을 나온 간호사들에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간호학과를 두어 학위를 주었으나 전국의 간호전문대학이 3년제에서 4년제로 일원화 된 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는 의미를 잃었다. 

의미를 잃은 한국방송통신대학 간호학과를 간호조무사들에게 개방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마치고 간호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반대학 졸업자에게 간호과에 편입하여 간호사가 되게 하는 것 보다는 간호조무사들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주어 간호사가 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란 생각이 든다.

간호조무사 경력을 인정해서 일정 기간이 되면 간호사가 되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비전공자들에게도 열린 간호대학 편입의 문을 간호조무사들에게도 열어 달라는 것이다. 한동안은 야간 간호대학을 운영한 학교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새로운 대학을 만드는 것 보다는 방송대학 간호학과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란 생각이다. 

사설 간호학원에서 1년의 교육을 받고 간호조무사가 되는 것 보다는 전문대학에서 2년 교육을 받아 전문 보건인력으로 거듭나기 원하는 것이 간호조무사들의 요구 사항이다.

미국도 일본도 단일 간호 체계는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간호조무사가 있으며 간호사도 3년제와 4년제로 나누어져 있고 중국도 간호사의 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호리사로 이원화 되어 있다. 

사실 간호는 가족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사회가 핵가족화 되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환자 간호가 남에게 맡겨지게 되었다. 언제부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가 실시되고 있고 '보호자 없는 병원'이 문을 열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두고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했다.

전문지식을 가진 간호사들이 환자의 대소변까지 받아내고 침상을 갈아주는 일까지 할 필요는 없다. 간호사는 보다 전문적인 일을 하고 기초 활력증상이나 간단한 처치 정도는 간호조무사들이 해도 무방할 것이다.

올 3월부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들에게 의무적으로 명찰을 달도록 하는 법이 시행 되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각종 의료기사 그리고 간호조무사까지.

그런데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조무사 명찰을 달고 주사나 처치를 하면 환자나 보호자들이 싫어 한다는 것이다. 심한 경우 간호사 불러 달라고 거부하기도 하고 더러는 '의료법 위반' 이라고 보건소에 신고를 하기도 한단다.

간호조무사가 의원에서 하는 주사행위는 의료법에 위반 되는 일이 아니다. '의사의 지도'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고 간호사의 주사 행위도 의료법에는 '의사의 지도'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좀 어이없는 일도 있다. 응급구조사가 구급차 안에서 환자에게 주사를 놓는 것은 합법이지만 응급실 안에서 주사 행위는 불법이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간호사들이 4년제 대학을 나온 전문 간호사라면 국민들은 질 높은 간호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간단한 약 처방 받고, 상처 소독도 학위를 받은 간호사에게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나라도 한 때 간호고등기술학교를 나온 간호사와 3년제 대학을 나온 간호사와 4년제 대학을 나온 간호사들이 함께 근무하기도 했으며 지금도 학사 학위 없이 3년 간호사 면허로 임상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많다. 속 깊은 차별(수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가 있어야 한다거나 학사 학위가 있어야 중‧고등학교 보건교사가 될 수 있는 것 등)은 있지만 별다른 문제없이 잘 근무하고 있다.   

간호사는 보다 전문적인 간호를 하면 될 것이고 간호조무사는 그들에게 맞는 간호를 하면 된다. 배운 지식에 맞게 적절한 업무를 찾아 배치하는 것만 잘 하면 간호사도 간호조무사도 환자나 보호자에겐 소중한 사람들이다.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처우를 원하는 것이다.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신설은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이다. 간호사의 교육과 위상이 시대에 다라 변해왔듯 간호조무사의 교육과 위상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본다. 내가 발전하고 변화 되었듯 남에게도 발전하고 변화할 기회는 주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이고 공평한 사회가 아닐까 싶다.    


태그:#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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