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내 100대 식품기업 10곳 중 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100대 식품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100대 식품기업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기업은 31개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100대 식품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189건이었다.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46건, 2014년 44건, 2015년 38건, 2016년 46건, 2017년 6월까지 15건으로 100대 식품기업에서 매년 약 40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줄어들지 않고 발생하고 있었다.

기업별로는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등이 속해있는 롯데계열사가 53건(28%)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롯데계열사는 2013년 10건, 2014년 10건, 2015년 14건, 2016년 13건으로 매년 꾸준히 10건 이상의 식품위생법 위반을 기록했다.

롯데계열사 다음으로 오뚜기(18건, 9.5%), 삼양식품(14건, 7.4%)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의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 사항으로 이물 혼입 또는 검출이 98건을 차지했다.

이물 혼입 사례로는 플라스틱, 비닐, 머리카락, 곤충류 등이 있었다.

이물 혼입 이외에 이물을 분실하거나 이물발견 미보고 및 지체 신고는 35건, 알레르기 주의사항 문구 미표시 등 제품관련 표시 위반은 31건 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전체 적발건수 중 135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태료 부과 34건, 품목제조정지는 12건이었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는 3건으로 나왔다. 시설개수명령과 영업정지는 각각 3건, 1건이었다.

이날 기동민 의원은 "어느때보다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커진 요즘, 식품 업계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의 위생에 대한 더 많은 경각심이 요구된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식품기업들의 위생 관리감독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지속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노동일보



태그:#노동일보 , #기동민 , #식품위생법위반 , #롯데제과, #김정환기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