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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8일 낮 12시 7분]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차정섭(66) 함안군수가 징역 9년에 벌금 5억 2000만 원, 추징금 3억 6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8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김수홍, 홍수진 판사)는 차정섭 군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 15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차 군수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5억 2000만 원과 추징금 3억 6000만 원을 구형했다.

차 군수는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5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안아무개(58)씨한테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지방선거 전 지인들한테서 빌린 선거자금 2억 1000만 원을 부동산 개발업자 전아무개(54)씨가 두 차례에 걸쳐 대신 갚아주었다고 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또 차 군수는 이아무개 함안상공회의소 회장한테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아 왔다.

차정섭 군수의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모두 7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들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아 온 부동산개발업자 전아무개씨는 징역 3년, 안아무개씨는 징역 10월, 자영업자 오아무개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특가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차 군수의 비서실장인 오아무개씨는 징역 6월에 벌금 4억 6000만 원과 추징금 2억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아무개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등 나머지 관련자는 이전에 유죄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우아무개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우씨의 다른 혐의와 차 군수를 포함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 모두 공소사실대로 유죄라 선고했다.

장용범 재판장은 차 군수에 대해, "군정을 책임지고 군민 대표자로서 군민을 위해 헌신봉사해야 하는데, 사익을 위해 뇌물을 받았다"고 했다.

또 장 재판장은 "선거비용 대납을 요구하고 사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한테 여러 사업의 특혜를 시도했다"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제3자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차정섭 군수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해 당선했고, 지난 4월 구속 이후 계속 군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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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창원지방법원, #차정섭, #함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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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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