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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농가와 주거밀집지역과 거리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대규모 축사가 많은 경남 김해시가 '가축사육 제한거리 규제기준(안)'을 마련했는데, 너무 짧아 오히려 주민 보호보다는 농가에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축을 대규모로 사육하는 축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난개발'이 심한 김해가 대표적이다. 김해시의 가축사육 농가수는 670농가이고 사육두수는 142만 5205마리나 된다. 이는 경남은 물론 전국에서도 가축사육이 가장 많은 지역에 해당한다.

이에 주민들은 축사에서 나는 악취에 시달리고, 이로 인한 민원 발생도 많다. 지금까지 김해시는 도시개발이 급격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거리 규제기준이 없었다.

그러다가 최근 김해시는 거리규제기준(안)을 담은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었다. 이 조례안은 김해시의회 제205회 임시회에 상정되었고, 지난 26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심사보류'로 의결되었다.

이영철 김해시의원(무소속)은 28일 낸 자료를 통해 "김해시 가축사육 제한 거리규제는 실효적 거리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해시가 마련해 제출한 '조례안의 제한거리규제기준이 상당히 미흡하여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 또는 심사보류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이영철 의원은 김해시의 개정조례안의 주요 규제거리기준을 보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소·말·젖소의 경우 김해시 규제안은 50~110m이나 용인시는 250m이고 아산시는 1000m다. 돼지·개의 경우 김해시 규제안은 400~1000m인데 용인시는 1000m이고 아산시는 2000m다. 닭·오리·메추리의 경우 김해시 규제안은 250~650m인데 용인시는 650m이고 아산시는 2000m다. 작게는 5배, 많게는 20배의 거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해시(안)와 용인시, 아산시의 '가축사육 제한거리 규제기준'.
 김해시(안)와 용인시, 아산시의 '가축사육 제한거리 규제기준'.
ⓒ 이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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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영철 의원은 김해시의 규제안에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과의 거리제한은 규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해시가 늦었지만 규제안을 마련해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현재 의회에 제출된 안은 규제거리가 너무 가까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주거밀집지역 인근에서의 가축사육을 양산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가축사육규제거리와 하천과의 규제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더욱 강화된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해시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실효적인 거리제한규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개정조례안이 시행 되더라도 기존 사육농가에는 개정조례안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집단화와 이전, 시설현대화 등의 대책이나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했다.

이영철 의원은 "규제기준 조례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이해당사자인 사육농가와 인근 주민들 간의 상반된 의견으로 규제기준 조정(재개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만큼, 김해시는 실효적인 기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했다.


태그:#김해시, #용인시, #아산시, #가축, #이영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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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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