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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스님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지난 22일 무송 스님(통영)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6일 받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무송 스님은 2013년 11~12월 사이 트위터에 8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온갖 부정선거로 당선인 행세를 하는 것"이라든지, "넌 51.6%똥테 12.19 부정선거 은폐, 조작 현행범"이라 썼다.

또 무송 스님은 "미스가 아니제, 처녀가 아니면서 처녀 행세한다고 했제, 김XX이가 자식이 있다고 했으니 믿을만 한기라", "5.16쿠데타를 본떠 딸X에게 51.6%똥테를 만들어 받쳐", "속임수로 공직을 차지한 공직자 행세를 하고", "속임수로 차지한 공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고 참회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공직을 강탈하여 공직자 행사를 하면서" 등이라 썼다.

검찰은 2014년 5월 무송 스님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박근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법원은 공판을 연기하다 기소된 지 3년여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판단에 앞서 남현 판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판례를 인용하며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여야 하고,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허위 인식의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다"고 했다.

'처녀행세' 주장에 대해, 남 판사는 "'김XX의 말이니 믿을 만하다'라는 부분은 의견 표명에 해당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선데이저널'이라는 미국 소재 한국계 언론사에서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던 사실(이후 삭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인터넷 등에 널리 퍼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렇게 믿고 있었을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선거 당선' 주장에 대해, 남 판사는 "단순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다분히 평가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며 "피고인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2012년 대통령선거가 국가정보원 등이 개입된 부정선거라는 의심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무마하기 위해 고의로 시간을 끈다'고 한 표현에 대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선거에 관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는 있으나, 그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고, 박 전 대통령의 의도를 추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명예훼손에 관한 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을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허위 적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무송 스님은 경남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고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을 때인 2015년 4~6월 사이,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무상급식 회복'과 '억준표 구속' 등을 요구하며 1인시위와 3보1배를 벌이기도 했다.

무송 스님. 사진은 2015년 6월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무상급식 회복' 등을 요구하며 삼보일배할 때 모습.
 무송 스님. 사진은 2015년 6월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무상급식 회복' 등을 요구하며 삼보일배할 때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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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서울서부지법, #무송 스님,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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