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지지자들과 14일 오전 10시 판결 직후 울산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지난 20년 간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노동자와 영세상인 등 소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소신행정을 펼쳐왔다고 자부해온 저로선 가슴이 먹먹한 판결"이라는 심정을 밝히고 있다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지지자들과 14일 오전 10시 판결 직후 울산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지난 20년 간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노동자와 영세상인 등 소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소신행정을 펼쳐왔다고 자부해온 저로선 가슴이 먹먹한 판결"이라는 심정을 밝히고 있다
ⓒ 윤종오

관련사진보기


울산 북구청장 재직 당시 행한 친서민 행정결정으로 발생한 5억원의 배상금을 자신이 구청장으로 있던 북구청으로부터 청구 당한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에게 법원이 이중 20%인 1억14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울산지법 민사12부(한경근 부장판사)는 북구청이 청구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구청장이 대형마트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자치단체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결정을 내린 구청장이 전체 배상금의 20%를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윤 의원과 노동계, 지지자들은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단체장의 고뇌에 찬 정책적 결정을 구상권 청구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스스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훼손하는 아주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10년 북구청장에 당선된 직후 지역 중소상인들의 호소로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허가를 몇 차례 반려했다가 코스트코를 유치한 지주들에 의해 고소 당한 후 기소돼 벌금을 물기도 했다.

이어 구청장에서 물러난 후 후임 자유한국당 박천동 구청장이 취임하자 북구청은 윤 전 구청장에게 지주들에게 패소한 5억여 원의 배상금을 물어달라는 구상권 청구를 하고 윤 의원의 집까지 압류했다.(관련기사 : 5억 물어주게 된 윤종오, 이재명 성남시장도 화났다)

법원 1억140만원 지급 판결에 "직접 선출 단체장의 정책권한 제한"

윤종오 의원은 지지자들과 14일 오전 10시 판결 직후 울산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지난 20년간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노동자와 영세상인 등 소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소신행정을 펼쳐왔다고 자부해온 저로선 가슴이 먹먹한 판결"이라면서 "나아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의 정책권한을 제한하는 이번 판결로 높아가는 지방자치 확대요구가 제약받지 않을지 깊은 유감을 밝힌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6년이 지나는 동안 전임 단체장에게 정책적인 문제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첫 사례로 알고 있다"면서 "북구청은 심지어 저의 집까지 가압류한 상태"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지향이 다르다고 전임 구청장에게 소송과 가압류까지 강행하고 스스로 지방정부 권한을 훼손하며, 믿고 선택해 준 주민들을 향한 정책의무마저 저버린 것은 도의가 아니다"면서 "북구청은 지금이라도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또 "코스트코 같은 유통대기업의 탐욕이 만든 결과다. 2011년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전국적으로 평균 15만 명당 1개, 울산도 9만 명당 1개였던 대형마트가 북구는 4만5천 명당 1개로 이미 과포화 상태였다"면서 "코스트코마저 허가할 경우 3만6천 명당 1개꼴로 골목상권 붕괴와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위협은 불을 보듯 뻔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당시 지역 중소상인들은 135일이나 농성을 이어갔고, 저는 상인보호 장치 없이는 허가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이를 반려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대형마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역경제와 영세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세를 확장했다. 정치와 행정이 제지하지 않는다면 누가 유통재벌들의 행태를 막을 수 있겠나"고 되물었다.

윤 의원은 또한 "실제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 사건은 전국적으로 이슈화돼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과 입점거리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까지 이르렀다"면서 "유통대기업들의 묻지마 확장에도 일부 제동이 걸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법리적 공방을 떠나 우리나라 지방자치 성장을 발목 잡는 결과를 낳았다. 앞으로 어느 단체장이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를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겠나"면서 "저 윤종오의 사리사욕이 아닌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고뇌 속에 진행된 정책이며 소신행정이었기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울산 북구, #윤종오, #코스트코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