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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6·8공구 부지 ⓒ 인천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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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 무산에 대해 뒤늦게 해명하는 등 배경 설명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공모지침서에 경제청과 대상컨소시엄은 8월 8일까지 1차 협상 마감기한을 거쳐 1회 연장을 통해 사업협약 최종 기일인 지난 7일까지 사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주요한 원인은 개발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이견과 개발의 단계 및 공모지침서에 제시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및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개발 컨셉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경제청은 지난 8일 공모지침서에 따라 대상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취소됨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는데 일부 언론에서 당 협약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 공식입장을 표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제청은 공모를 통해 지난 5월 10일자로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상산업컨소시엄 (이하 대상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입찰제도에서의 낙찰자와는 달리 우선적인 협상자격을 갖게 된 사업신청자이며, 공모제도는 경제청이 계약의무를 갖지 아니하며, 협상결과에 따라 계약여부가 결정된다.

경제청이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경제청은 공모지침서에 준하여 이번 협약을 진행했다며 대상산업 컨소시엄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고 해명했다.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공모시 사업시행예정자가 제안한 토지비가 제안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제청은 공모지침서에서는 단지 사업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토지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를 제출하라고 했을 뿐이며, 공모지침서에서 별도의 사업협약을 통해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을 정할 것임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공모지침서에는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련된 사항을 사업협약에서 다룰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행한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논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업시행예정자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공공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규모와 투자금 마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제청은 이에 대해 사업시행예정자에게 구체적인 규모와 투자금을 제시하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사업시행예정자는 협상 종료 하루전 구체적 답변이 곤란하다고 서면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맞는 개발을 위해 과거 시행착오를 최대한 방지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협약이 결렬됨은 본 사업에 심혈과 노력을 경주해온 경제청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협약 무산은 단순하게 토지가격 등의 금전적 이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위주의 개발을 방지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합당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500억원을 들여  블루코어 시티 컨소시엄 SPC를 설립한 대성산업 컨소시업은 협상 무산에 따른 법적 검토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문제는 정대유 전 인천경체청 차장이 지난달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처 드셔야 만족할런지"라며 "언론·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 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라고 경체청 개발사업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려 불거졌다.

시민단체와 여·야 정당의 감사와 수사 촉구가 이어지자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243회 임시회 첫날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유제홍)를 구성해 3개월간 활동에 들어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송도6.8공구, #인천경제청, #대상산업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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