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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금왕농협이 직원을 상대로 지급한 복지연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충북인뉴스DB)
 고용노동부가 금왕농협이 직원을 상대로 지급한 복지연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충북인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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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농협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연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31일 사무금융노조금왕농협분회(분회장 박재서‧이하 노조)는 고용노동부 충주고용지청(이하 노동부충주지청)에 제기한 체불금품확인진정에서 총 2억3837만여원에 대한 체불금품 확인원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금왕농협을 포함해 대부분의 농협에서 매월 기본급의 10%를 지급했다.

지급방식은 적금식으로 통장에 입금했고 직원에 따라 1년 혹은 3년 단위로 수령했다. 노조는 복지연금이 매월 일률적인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한 만큼 지급돼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금왕농협에 지급을 요청했다.

금왕농협이 지급을 거절하자 노조는 올해 1월 노동부 충주지청에 체불금품 지급 진정을 제기했다.

사건을 접수한 노동부충주지청은 조사를 거쳐 농협이 지급한 '복지연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최근 3년 동안 36명의 농협 직원에게 2억3000여만원의 임금이 적게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노동부충주지청 관계자는 "복지연금은 2013년 대법원 판례로 확정된 사례가 있다"며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판단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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