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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을 가결했다. 하지만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의원들 간의 갈등이 표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을 가결했다. 하지만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의원들 간의 갈등이 표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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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시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지는 등 향후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향후 경주시와 시의회, 건축사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논란의 핵심은 건축조례 개정안 중 건축사 현장조사업무 범위에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까지 확대 시행 한다는 조항이다. 당초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축사가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까지 확대해 시행한다는 것.

즉, 그동안 연면적 100㎡ 이하 등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경주시가 현장조사를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사에 대행해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사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도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또 상위법인 건축법이 2014년 11월 개정돼 현재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며, 전국적으로도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조례안 의결과정에서 일부 의원들 간 격한 발언이 쏟아지면서 험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 때문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내용과 향후 문제점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보다 시의원들 간 갈등이 더 크게 표출되면서, 시의회로 쏟아지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한순희 의원 발송 보도자료 등 '논란 발단'

건축조례 개정안을 두고 의원들 간 갈등의 발단이 된 시점인 지난달 25일로 돌아가면 내용은 이렇다.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소관 위원회인 경제도시위원회는 이날 이 조례안을 논의 끝에 가결했다. 그러나 같은 위원회 소속 한순희 의원이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시의회 사무국을 통해 발송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도시위원회의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가결에 대해 동료의원들에게 건축개정조례의 행·재정적 가중부담을 누차 설명하고,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상임위에서 통과돼 허탈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이 같은 입장을 비친 것은 경주시는 공무원이 하면 예산 없이 업무를 하지만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사용승인 검사비 예산을 세워 줘야 하고, 건축주는 설계비 인상요인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또 경주시건축사협회 회장의 입장을 들기도 했다. 건축사 본연의 창작활동을 저해하는 업무과다와 설계비 인상요인이 생기는 조례로 경주시 건축사 62명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

한 의원은 또 자신의 남편이 건축사임을 강조하면서 건축사가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은 좋지만 건축사의 아내이기 전에 시의원의 한사람으로 이 조례는 지역 실정에 맞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 상임위 무시하는 행동 '발끈'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의원들 간 갈등이 본격화됐다.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한순희 의원은 이번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당시 자리에 없었다는 것. 당시 한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조례 심사를 위해 문화행정위원회실에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한 의원은 조례개정의 문제점을 17일 열린 간담회에서 설명하긴 했지만, 이날 심사에서는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 순서를 뒤로 미뤄달라는 요청도 없이 자리를 비웠다는 것이다. 본인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문화행정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 순서를 조정해달라고 충분히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의원이 없이 진행된 심사에서도 조례 가결 뒤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해 의원들 간 충분한 논의 끝에 가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한순희 의원은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전적으로 옳고, 타 의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듯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것은 독선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불국숙박협회 회원 10여 명이 미관지구 내 요양병원을 허용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하며 본회의장을 진입을 시도하면서 의회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불국숙박협회 회원 10여 명이 미관지구 내 요양병원을 허용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하며 본회의장을 진입을 시도하면서 의회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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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에서 건축조례 개정안 두고 설전

29일 열린 제2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는 이 같은 갈등이 결국 밖으로 표출됐다.

먼저 본회의에서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토론에서 한순희 의원은 경주시를 상대로 "건축물 준공과 허가권 등은 경주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분에 전문성이 있다. 현장조사 역시 행정적인 문제이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이를 건축사에 업무 대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 건축사가 하면 비용이 발생하고 공무원이 하면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대길 도시개발국장은 "건축물 준공 때 설계와 다른 경우가 많아 공무원과 마찰이 발생해 정부에서도 소규모 건축물 신고건을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개정된 건축법과 시행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경북도내에도 10개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년에 평균 1800건 허가 신고 들어오고 그 비용은 1억9000만원 정도다. 이는 시가 부담하고, 건축주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질의응답이 끝난 뒤 질책성 발언들이 이어졌다. 먼저 박승직 의장은 한순희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와 SNS상에 이 같은 내용을 올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장은 "한 의원이 조례 심사를 한 위원회 소속이고, 본회의장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또는 SNS에 개인의사를 밝혀 시의회 위상을 추락시킨 것은 유감스럽다"며 "정상적으로 회의절차에 의해 의사를 표명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불특정다수에 배포한 부분은 의원이 할 도리가 아니다"고 질책했다.

이어 윤병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은 한 의원이 보낸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한 의원이 주장하는 설계비 인상과 시민 부담을 준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고 어폐가 있다. 설계비는 경주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협회에서 정하고, 협회가 설계비를 낮추면 되는 것"이라며 "마치 상임위에서 조례를 가결해 설계비가 인상됐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언성을 높였다.

또 "지난 6월 17일 열린 건축사심의위원회에서 건축사 3명을 포함해 14명이 참석했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심의해 통과된 내용이 이번 조례 개정안 의견에 올라왔다"면서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 상임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임위에서 정식절차를 거쳐 가결된 사항을 보도자료 내서 마치 날치기 통과된 것처럼 표한한 것은 의회 위상을 추락시키는 잘못된 표현"이라며 "본인이 의사일정을 조정해 다음 회기 때 상정하게 하던지 할 수 있는 일을 동료의원들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면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의장과 윤 위원장의 질책성 발언에 대해 한순희 의원은 "상임위 가결된 내용은 엄연한 사실인데 의회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개인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라고 반박하면서 향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한편 논란이 일었던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끝에 투표 참여의원 18명 중 찬성 10표, 반대 2표,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상임위 통과한 도시계획 개정조례안 본회의서 부결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5일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된 조례가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으로 이례적이다. 이는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불국숙박협회의 반발이 직접적으로 작용됐기 때문이다.

협회 반발은 개정되는 조례안 중 일반미관지구 내 요양병원 허용 조항 때문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으로 기타 조례 운영상의 개선점 정비 등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특히 일반미관지구 내 요양병원 허용은 지난 2000년 조례 개정안 당시 불국사 인근 미관지구에는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한했지만 이후 고령화, 정부의 규제완화 등 사회 변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개정하는 추세라는 것. 현재 전국 지자체 중 경주시와 여수시만이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이번에 허용하는 안으로 개정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불국숙박협회 회원 10여 명은 전 경주시의회를 항의 방문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된 이 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불국사 숙박단지가 세월호 사고 후 4년 동안 수학여행이 급감하면서 거의 초토화돼 있다"면서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왜 요양병원을 허용하는 조례를 상정해 더욱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재 모텔이 8곳 들어왔고, 이번 조례가 가결되면 앞으로 요양병원에 이어 장례식장까지 들어오면 불국사 숙박단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며 "숙박단지 내 근무하던 직원 600여 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생사가 달려 있는데 조례 가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본회의장을 진입을 시도하다 막아서는 의회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자진해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덕규 의원이 조례 개정에 대한 영향력이 적지 않아 상임위에서 통과된 사항이지만 시민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부결동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표결이 진행됐고, 참석 의원 20명 중 찬성 7표, 반대 11표, 기권 2표로 조례안은 부결됐다.

제226회 임시회 폐회

한편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24일 개회해 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으며, 29일 폐회했다.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했다.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한민국 경주시와 이란 이스파한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3건이 가결됐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하이코 로비 증축공사는 상임위 심사에서 부결됐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인 경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됐다.

또 도시관리계획(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 황성주공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채택됐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원안가결했다. 반면 논란이 일었던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으며, 경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신문 (이상욱)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건축사 건축신고 대상 확대 조례 두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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