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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30일 오후 5시 35분]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 향하는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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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국정원의 댓글부대 일일 운용방침과 커뮤니티·트위터 계정이 망라된 '425지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이 대선에 미친 영향력과 원 전 원장의 관련 활동 독려는 국정원법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 되기 충분하다는 것이다.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부대 대선개입사건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30일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월이 선고됐다. 원 전 원장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이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을 인정했던 항소심 판결을 깨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지 2년 1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7월 8일 처음 법정에 섰다. 1심에선 국정원법 위반만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2월 9일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 했다. 그러나 2015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만장일치로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능력 판단을 잘못했다며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시큐리티·425지논 배척했지만 트윗덱 연결계정 증거 인정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결대로 '시큐리티'와 '425논지'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파기한 부분은 예외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되기 힘들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를 살펴봐도 증거능력에 대한 변동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두 파일엔 국정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정보 등이 담겨 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일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해 진정성립이 돼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313조를 근거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3팀 5파트원 김아무개씨는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의 이메일에 있던 시큐리티와 425논지 파일을 작성했다고 인정했으나 법정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신 트윗덱 연결계정을 증거로 들었다. 트윗덱은 트윗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자동으로 글을 트윗·리트윗해주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기초계정 116개와 트윗덱을 통해 20회 이상 동시 트윗이 이뤄진 계정들은 사이버팀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초계정 116개만 인정한 1심과 달리 재판부는 트윗덱 연결 계정 275개도 기초계정으로 인정했다.

찬반 대상 별 세분화...선거개입 트위터 10만6513회

댓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뒤 구치소로 이감되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원세훈, 다시 법정 구속 댓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뒤 구치소로 이감되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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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사이버활동은 박근혜 후보를 노골적으로 옹호·지지하거나 문재인, 이정희, 안철수 후보를 반대·비방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엔 인터넷이나 SNS가 선거운동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므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같은 사이버활동은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이버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에 해당하는 시기도 구체적으로 특정해 개별적으로 판단했다. 앞서 항소심에선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국정원 사이버활동의 시기를 2012년 8월 20일 이후로 규정했다. 2012년 8월 20일은 당시 새누리당이 전당대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18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날이다.

파기환송심 판결에선 국정원의 사이버활동이 선거운동으로 판단되는 시점이 게시글 내용에 따라 달라졌다. 박근혜 지지 글은 박근혜 후보 출마선언 날인 2012년 7월 10일 이후, 새누리당 지지 글은 새누리당 대선후보 확정일인 2012년 8월 20일 이후, 문재인 반대 글은 문재인 후보 출마선언일인 2012년 6월 17일 이후, 민주당 반대 글은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일인 2012년 9월 16일 이후 작성된 글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

그 결과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한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찬반 클릭'이 1003회,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 작성'이 93회, '트위터 활동'은 10만6513회다. 


태그:#원세훈,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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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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