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 전은정

관련사진보기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들이 법을 어겼을 때 내는 과태료가 이전보다 2~3배 오른다. 고질적인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약 2~3배 인상된다. 실제 이전에는 금융지주회사가 이사회 의결 없이 대주주에게 기준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면 5000만 원까지 처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억 원까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가 마음대로 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주다 걸리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과태료 한도 최대 3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오르기도

또 금융지주회사법을 어긴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된다. 은행 지주회사의 주식을 일정 기준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금융위로부터 그 주식을 처분할 것을 요구 받게 되는데 이를 어기면 처벌 받는다. 이 경우 이전에는 3000만 원까지 처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전보다 3.3배나 제재가 강화된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런 과태료 한도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홍성기 금융위 금융제도팀장은 "공정위의 과태료 한도는 2억 원까지인데 그에 비하면 금융위의 과태료 한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팀장은 "그러나 한 번에 10배가량 인상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후 과태료 한도를 추가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그는 "개정안 시행 이후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제재 관련 사항은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


태그:#금융지주회사법, #과태료, #금융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