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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정화조 청소업체 대표가 A구청장의 아들을 채용하고, 일하지 않은 날도 일한 날에 포함시켜 급여를 지급했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청소업체 대표 H(62)씨가 A구 구청장의 아들 B(28)씨를 채용한 뒤 B씨가 일하지 않은 날도 일한 날에 포함시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H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H씨가 구청장 아들 B씨를 지난 2015년 6월 채용해 지난해 3월까지 10개월 동안 급여로 20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B씨가 해외로 여행을 간 날에도 일한 것으로 출근부에 기록 돼 있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H씨가 A구에서 정화조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토대로, 업체 선정 등에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A구청장 아들인 B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말을 아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구청장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했지만, 구청장이 H씨에게 아들 채용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을 찾진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불구속 입건 된 H씨는 A구에서 비중 있는 인사로 알려졌다. H씨는 정화조 업체 대표 외에도 인천의 산업용품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시에, A구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다. H씨는 또 A구장학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장학금 1억 원을 A구에 기부하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 #인천중부경찰서, #정화조청소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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