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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정치탄압저지 울산시민대책위원회'가 27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종오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진보정치 국회의원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탄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정치탄압저지 울산시민대책위원회'가 27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종오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진보정치 국회의원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탄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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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부산고법 제2형사부(호제훈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유사기관 이용' 혐의를 유죄취지로 판결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후 전국 각계에서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 울산 윤종오 의원, 2심에서 당선 무효형... 1심 뒤집혀)

우선, 지난해 총선때 울산지검 공안부가 수차례 압수수색 후 윤종오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자 "억지기소·추측기소"라고 반발하며 결성된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정치탄압저지 울산시민대책위원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울산시민대책위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진보정치 국회의원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오후 2시 국회정론관에서는 민주노총, 전농, 진보연대 등이 '노동자의원 윤종오 정치탄압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규탄할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정의당 울산시당도 관련 논평을 냈다.

재판장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선 왜 유죄 판결을?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정치탄압저지 울산시민대책위원회(아래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진보노동정치 싹을 자르려는 탄압이자 민심에 반하는 그릇된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항소심 결과는 일반 법 상식에도 어긋난다. 재판장이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 판결에서 스스로가 인정했듯 61.49%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윤종오 의원은 선거법을 위반할 필요도 이유도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재판부는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을 뒤집는 결과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또한 "유죄로 판결한 마을공동체 동행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해온 열린 공간"이라면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전화회선을 늘리거나 컴퓨터 등 장비를 설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곳이 윤종오 선거사무소와 도보로 10분 거리라 유사사무소를 설치할 위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보정치를 겨냥한 정치판결에 사법부는 신뢰를 상실했다"면서 "1700만 시민이 요구한 사법적폐가 청산없이 건재함을 반증한다. 시대에 역행한 선고를 환영할 이들 또한 적폐세력이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윤종오 의원은 지난 1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노조할 권리, 노동계 블랙리스트 조사, 방송법 개정, 탈원전 에너지 전환 등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왔다"면서 "탄핵정국에서 맨 앞자리에 섰으며 광장과 거리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옹호했다. 단지 의석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닌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를 지켜야할 진짜 이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 중앙차원에서 민주노총 총연맹을 비롯해 전국농민회, 그리고 진보정치를 지키고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대책위를 즉각 구성해 시대착오적 판결을 바로잡고 노동자 국회의원을 지키는 데 힘을 쏟을 것"이리고 밝혔다.

울산시민대책위는 이날부터 울산 북구주민 탄원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2심 판결 전혀 납득할 수 없다...받아들일 수 없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항소심 판결 후 논평을 내고 "윤종오 의원에 대한 2심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유사기관 이용' 혐의를 2심에서는 유죄 취지로 인정한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선거법 개혁이 논의되어 할 시기에, 오히려 1심 재판 결과조차 뒤집은 것"이라면서 "이는 울산 북구 주민과 노동자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초래하는 결과이기에 우리는 전혀 납득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근거에 의한 무리한 판결은 유권자의 소중한 뜻과 주권을 꺾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라면서 "그런 만큼 대법원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2심 판결 결과가 반드시 시정되어 법의 권위와 국민의 주권이 동시에 살아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의당 울산시당 "검찰의 진보노동정치 탄압 답습하나?"

정의당 울산시당도 논평을 내고 "윤종오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면서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에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중대한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유사기관 이용' 혐의를 유죄취지로 판결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면서 "박근혜 탄핵정권 하에 검찰이 진보노동정치를 탄압한 전례를 답습하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 대법원의 현명한 최종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태그:#윤조오 판결, #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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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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