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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월 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다시 한번 삼성중과 통영고용노동지청의 책임을 묻는다"고 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월 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다시 한번 삼성중과 통영고용노동지청의 책임을 묻는다"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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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지난 5월 1일 벌어진 '크레인 참사'와 관련해, 노동단체들이 '작업중지 기간의 휴업수당 지급'과 '사고 목격자의 치유 대책' 등을 요구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중공업과 통영고용노동지청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세계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 붕괴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통영고용노동지청은 다음 날부터 14일까지 전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고, 해당 현장은 한 달간 작업이 중단됐다.

휴업기간 동안 삼성중공업 (재)하청 노동자 거의 대부분은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 규정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휴업할 경우 평균 임금의 7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공대위는 사고 이후 하청노동자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휴업수당 미지급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다단계 재하청 구조'다.

공대위는 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삼성중공업과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제46조) 위반 혐의로 집단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공대위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인한 작업중지명령으로 2만 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이 2주 동안 휴업을 했다. 한 달 내내 휴업을 한 노동자들도 많다"고 했다.

이들은 "하청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제46조)에 정한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특히 일당제 노동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고작 3일분 휴업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월급날 이전에 퇴사를 한 경우엔 휴업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도 부지기수이고, 불법 인력업체를 통해 고용된 노동자나 사외업체 노동자도 휴업수당을 전혀 못 받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들은 "2만 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에게 2만 건이 넘는 불법행위가 저질러졌고, 그 금액만 수십억 원에 달한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벌어질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지청장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했다.

크레인 사고 목격자에 대한 치유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통영고용노동지청은 크레인 사고로 부상당한 노동자와 사고를 직접 목격한 노동자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 치유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에 출입기록을 확보하면 사고 당일 사고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를 모두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영고용노동지청은 형식적인 설문조사 한 번과 문자 발송 말고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는 사이 사고를 목격한 하청노동자들은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상담과 진단, 필요한 치료는 전혀 엄두도 못 내고 다만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노동현장으로 다시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삼성중공업은 크레인 사고 작업중지기간 휴업수당을 지급하라", "통영고용노동지청은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사고 목격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통영고용노동지청장은 직무유기에 대해 사과하고 지청장에서 퇴진하라", "크레인 사고 최고 책임자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을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월 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다시 한번 삼성중과 통영고용노동지청의 책임을 묻는다"고 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월 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다시 한번 삼성중과 통영고용노동지청의 책임을 묻는다"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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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삼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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