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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 10대 청소년집단에 의한 여중생 성매매 피해사건과 관련해,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성매수자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피해자의 치유 회복'을 촉구했다.

27일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지난 26일에 있었던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가해자 4명 가운데, 2명이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고,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지난 4월 1심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이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동안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범죄에 대한 법의 잣대가 피해자에게 주어진 가혹한 고통의 무게보다 가해자가 단지 미성년자라는 무게에 더 기울어져 있었다"며 "그 결과 미성년자들에 의한 성매매범죄의 양상은 날로 대범하고, 잔인하고, 저연령화된 형태로 확장되어져 왔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엄중한 사법처벌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공공적 성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의지로 이러한 범죄 확장에 제동을 거는 매우 의미 있는 결단이라 여긴다"고 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징역형이 내려진 가해자들과 공동범죄자임에도 초등수사과정에서 누락되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해자에 대한 공평한 판결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럼에도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성년자의 법정 구속이라는 판례를 남김으로써 향후 유사사건과 유사범죄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호소, 그 호소에 기꺼이 탄원인으로 응답한 전국의 많은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화답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고, 전국적으로 2809명의 탄원서명을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항소심 선고가 있기 전인 26일 오전 8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창원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여중생 성매매 피해 사건과 관련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기 전인 2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벌였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여중생 성매매 피해 사건과 관련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기 전인 2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벌였다.
ⓒ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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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항소심 판결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어질 것"이라며 "피해자 고통치유회복 조치의 하나로 가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의 책임을 마땅히 묻고자 한다. 이에 대한 관심의 끈도 이어가주시기를 모든 분들에게 당부 드린다"고 했다.

성매수자에 대한 재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피해자는 성매수자가 10여명이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 가운데 1명만 처벌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 사건에 연루된 성매수자들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법적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성매수자들에 대한 관련범죄 증거가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음에도 수사와 처벌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그냥 묵과할 수 없다"며 "반드시 이를 전면 재조사하여 전원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안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피해자가 이번 판결로 자존과 존엄을 회복하여 당당한 한 인간으로 대우 받으며 그가 바라는 사회복지사의 꿈을 이루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지적 장애가 있는 16살 여중생이 지난해 6월,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 4명한테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유인·권유받아 조건만남을 강요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받은 돈을 갈취해 유흥비로 쓰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집단 폭행과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으며, 피해자는 새벽에 매날로 도망쳐 나와 길 가던 차를 세워 경찰서 지구대에 신고해 알려진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왔다.


태그:#통영,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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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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