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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민원실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문건을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들에게 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민원실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문건을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들에게 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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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검찰이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 문건들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일단 문건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수사 대상과 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7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민정수석실 문건과 관련해 오늘 중 일부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이관받아 특수1부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포함해 국민연금 의결권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300여종의 문건과 메모를 발견했다고 14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겼다.

특검과 검찰은 청와대 문건을 검토해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부회장의 재판에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할 전망이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개입·관여 의혹 등으로 추가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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