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민의당
 국민의당
ⓒ 국민의당

관련사진보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금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국민의당 부산선대위 관계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고 선거사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국민의당 선대위 관계자 ㄱ(65)씨를 검찰이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는 대선을 앞두고 부산선대위에 합류해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했지만, 현재는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ㄱ씨가 대선 과정 중 "자원봉사자 3명에게 SNS(사회관계망)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총 133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사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회식에서 9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35조는 법 규정이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을 일절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ㄱ씨는 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애초 유급 사무원으로 일하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캠프 인원 구성상 유급으로 활동하지 못해 사비로 지원을 해준 게 문제가 됐다"면서 "회계에 미비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ㄱ씨는 "식사 제공 부분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향후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명했다.

국민의당 측은 검찰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민의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따르면 검찰 기소 시 당원권이 정지된다"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추후 대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태그:#국민의당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1,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