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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완전범죄는 없다"는 경찰의 논리를 완벽하게 입증이라도 하듯, 15년 장기 미제사건이 해결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15년 전 의문의 살인 사건으로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살인 사건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26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밝힌 피의자는 A(당시 35세)와 B(당시 20대 후반) 두 명이다.

경찰이 정리한 사건일지에 따르면 살인 사건은 지난 2002년 4월 18일 새벽에 발생했다. 범행 당일 새벽 2시 30분 충남 아산시 온천동에 위치한 피해자 C(여·당시 46세)가 운영하는 노래방 영업이 끝나자 A와 B는 만취한 C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C의 승용차에 함께 탔다. A는 운전석에 C는 조수석에 앉았고, 공범 B는 조수석 뒷자리에 앉았다.

미리 범행을 공모한 A와 B는 C의 차량을 시 외곽으로 몰았다. 새벽 시간 인적이 없는 곳에서 조수석 뒷자리에 앉았던 B가 C의 머리채를 잡아 저항할 수 없도록 하고, A는 C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들은 폭행과 겁박으로 살해위협을 느끼며 공포에 질린 C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확보했다.

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B는 조수석 안전띠로 C의 목을 감아 살해한 후 아산시 송악면 갱티고개 인근 야산에 C의 사체를 버렸다. 이들은 이후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해 충북 청원, 죽암휴게소, 대전, 전북 무주 등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95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강도살인, 사체유기, 절도 등의 혐의로 A를 지난 21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현재 공범 B를 쫓고 있다고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미해결 장기사건 파일 다시 꺼내 든 경찰

경찰은 2002년 사건 발생 직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피해자인 C의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용의 선상에서 배제돼 미해결 장기사건으로 분류돼 2013년 수사를 중지했다.

그러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으로부터 '미제사건 원점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다. 이에 전국 7개 지방청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3회에 걸친 범죄분석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청 미제사건 수사팀과 공조수사를 진행했다.

미제사건 재검토에 나선 경찰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던 중 피해자의 카드에서 현금이 인출된 장소와 동선이 유사한 용의자에 대한 단서를 발견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금 인출장소와 동선이 일치하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6월 21일 A를 검거했다.

피의자 A는 "당시 실직 이후 같은 직장 후배였던 공범 B와 함께 여관 등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손님으로 자주 가 안면이 있던 피해자 C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 A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관련 증거수집과 공범 B를 추적하고 있다"며 "이들이 범행 후에도 장기간 무직으로 함께 지냈던 점에 비추어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15년 동안 한순간도 이 사건을 잊어본 적이 없다"며 "범죄자들에게 완전범죄는 없다는 변함없는 진리를 입증시킨 사건"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시사신문>과 <교차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살인사건, #아산경찰서, #미제사건, #아산시, #프로파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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