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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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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과 골리앗이 충돌해 일하던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사장은 입건도 되지 않았고, '주신호수' 1명만 구속되었다.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 참사와 관련해,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6명 가운데 1명만 영장을 발부하고 관리자 등 5명은 기각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영장전담 이명철 부장판사는 2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6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왔다.

법원은 사고 당일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 이아무개(47)씨에 대해서만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소명되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었던 골리앗 크레인 운전수(53)와 타워크레인 운전수(41),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61), 공사지원 부장(53), 현장반장(43) 등 5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고 당시 현장 노동자를 포함해 관리직 등 25명을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은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25명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와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관련 노동자들을 돕기로 했다.

공대위는 경찰 수사에 대해 "다단계 중층적인 하도급 구조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삼성중공업 책임은 모조리 배제된 채 노동자에게 덮어씌우기 방식은 졸속한 사고조사와 보고일 뿐"이라 했다.

이들은 "부실 수사와 꼬리자르기식 책임자 처벌"이라며 "가장 먼저 처벌을 받아야 하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 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붕괴사고는 5월 1일 오후 2시 50분경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벽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발생했고, 하청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세계노동절인 1일 오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진은 2일 오후 사고현장의 휜 크레인.
 세계노동절인 1일 오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진은 2일 오후 사고현장의 휜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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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삼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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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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