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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정유라씨가 어머니 최순실씨를 면회하기 위해 서울 남부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정씨는 면회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지난 9일 정유라씨가 어머니 최순실씨를 면회하기 위해 서울 남부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정씨는 면회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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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다시 한 번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

6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정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정씨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321호 법정에서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주요 혐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8일 오후 정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의 이대 부정입학과 학점 특혜 의혹 등을 바탕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박 전 대통령 구속을 결정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그런데 지난 3일 강 판사는 "정씨의 가담 경위와 정도 등을 봤을 때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정씨를 수차례 소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전 남편 신아무개씨와 마필관리사 이아무개씨 등까지 불러 보강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두 번째 영장 청구서에는 정씨가 삼성이 지원한 말 '비타나V'의 말세탁 과정 등에 가담했다는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더해졌다. 하지만 이 혐의 역시 어머니 최순실씨와 공모했는지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2일 영장심사에선 또 다시 검찰과 정씨 쪽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태그:#정유라, #삼성, #최순실, #구속,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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