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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9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화학물질 알권리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9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화학물질 알권리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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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라."

노동자들이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화학물질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 제정·시행 촉구 공동행동'에 나섰다.

19일 오전 펼침막을 들고 창원시의회 앞에 선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시·의회를 상대로 "화학사고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라", "화학사고 때 주민 알림 체계를 마련하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 권리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역사회 알권리법과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우리 주변 공장에서 지역 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 종류와 양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화학물질 관리와 비상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별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주민대표를 포함한 민관이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이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화학물질 정보 공개와 사고시 비상대응체계를 수립, 시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단체들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남만들기 추진위원회(준)'를 결성하고 있다. 이들는 "최근 계속되는 화학사고 대응 과정에서 여전히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조례 제정을 위하여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는 현재 양산시, 군산시, 수원시, 여수시, 영주시, 평택시, 인천시 등에 제정되어 있지만, 창원시를 비롯한 상당수 지자체는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21일, 23일 점심시간에 맞춰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 권리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와 선전활동을 진행한다.


태그:#화학물질,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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