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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매출액이 5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여윳돈이 생긴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금융위원회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0.8%인 '영세가맹점'의 기준이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1.3%의 수수료율을 적용 받던 '중소가맹점'의 기준은 연 매출액 2억~3억원에서 3억~5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 같이 우대가맹점을 늘리면 연 매출액 2억∼5억 원 구간 소상공인들이 연간 약 80만 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또 당국은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00억 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향후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미리 대응하는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방안은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금융위 쪽은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오는 8월부터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은 이날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견을 거쳐 다음달 3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완료, 수수료율 통지는 다음달 하순쯤 이뤄지게 된다.

금융위는 "올해 4분기 중 새로운 우대가맹점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금융감독원에서 점검할 것"이라며 "카드사의 의견을 수렴해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태그:#금융위, #카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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