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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디스지회 손해배상 판결 항소 기자회견 현장
 하이디스지회 손해배상 판결 항소 기자회견 현장
ⓒ 윤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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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몰라라하는 동안, 해외 먹튀자본에 의해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부당함에 투쟁했다고 갚을 수도 없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도 당해야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투쟁을 계속해야 합니다." - 이상목 하이디스지회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 손잡고, 인권운동사랑방은 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하이디스지회 손해배상 판결 불복 및 항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하이디스 사측이 지회와 간부, 조합원 개인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남발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판결이 노동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항소 사건은 하이디스 테크놀로지 주식회사와 대표이사가 이상목 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다. 사측은 이상목 지회장이 2015년 '배재형 열사대책위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열사의 죽음이 회사 측의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발언한 것이 기사화된 것을 문제삼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4억원을 청구했다.

지난 5월 18일 서울남부지법 1심 재판부는 사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며 이상목 지회장에게 총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사건 1심을 담당한 조현주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는 "법원이 지회장과 조합원의 시각보다 대표이사가 사건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판단했다"며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조현주 변호사는 "이상목 지회장의 시각에서 보면, 고인(배재형 열사)이 주검으로 발견된 직전의 일들이, 5월 1일자 무단결근에 대해 회사가 손배청구를 하겠다고 문자나 사내게시판, 시설관리팀 면담 등으로 공지를 해왔고, 이상목 지회장과 사장, 고인이 삼자대면을 했을 때도 법적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대표이사가 했다. 법적조치를 하지 않는 대가로 희망퇴직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이후에 고인이 바로 주검으로 발견되었고, 유서에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달라'는 말을 남겼다"며 이상목 지회장이 배재형 열사의 죽음에 대해 사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정황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현주 변호사는 "더욱 참담한 것은 법원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금액"이라며 "3천만원은 3년차 해고 중인 이상목 지회장에게 너무 지나친 금액"이라며 "과거 보수단체에서 전교조 선생님들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적 내용을 피켓에 담에 불법시위했던 사건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최대 300만원, 최하 100만원으로 판단했던 것에 비해도 3천만원 배상이 과도함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이디스지회 손해배상 항소 기자회견
 하이디스지회 손해배상 항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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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신 손잡고 운영위원은 하이디스 사측의 '명예훼손' 손배소 청구와 남부지법의 1심 판결을 두고 "그 저변에 '노조혐오'가 있다"고 일갈했다.

이남신 위원은 "기자회견을 문제삼은 사측의 손배소는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4억원이나 청구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대체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가" 되물었다. 또한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도 "남부지법 1심 재판부는 헌법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측의 '노조혐오'에 대해 동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판결문을 보니 오히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며, 사법부가 고인의 도덕적 책임감마저 법적 책임으로 몰았다고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했다.

명숙 활동가는 "사건을 바라볼 때 그 사건의 발화 행위, 행동에 대해 구조적 맥락이 있어야 한다. 왜 열사가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회사와 대표는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읽어야 했음에도 사법부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카톡방의 몇 개 대화를 가지고 배재형 열사의 '미안하다'는 유서에 남긴 지회와 동료에 대한 애정을 마치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했다"며 "사법부가 일방적으로 사측의 편에 선 해석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당사자인 이상목 하이디스 지회장은 해외자본의 먹튀행위에 대해 정부가 우리 노동자들을 보호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상목 지회장은 "외국 먹튀자본에 의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특허를 빼앗기고, 노동자들은 모두 공장에서 쫓겨났다, 우리 노동자들은 기술먹튀 행위를 막고, 저항했다는 이유로 갚을 수도 없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 받고, 법원은 사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그동안 정부는 신경조차 써주지 않았고, 해외자본의 먹튀 행각에서 우리 노동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상목 지회장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한 이것이 적폐라고 생각한다"며 하이디스 사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함재규 금속노조 부위원장도 해외자본의 먹튀행각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함재규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유독 먹튀자본에 대해서 관대하고 노동자에 혹독한 나라가 되었다"며 "해고 사유는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거나 소극적으로 해석할 사안이 아니고,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와 요건과 절차에 대한 모든 해석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해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남신 손잡고 운영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노동적폐'"라며 "노동적폐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노동자에게 노동정책에 대한 신뢰를 주기 어렵다, 가장 먼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손배가압류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명숙 활동가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한국의 노동현실에 대해 유엔인권위,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사회에서도 잇따라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말하며, "국제인권 기준에 따라 법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하이디스 사측이 지회와 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외도 '업무방해 등 손해배상' 22억원, '모욕 손해배상' 1억원 등 2건이 더 있다. 이 중 '모욕'건은 지난 1월 250만원 배상 판결 이후 지회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며, '업무방해'건은 1심을 기다리고 있다.


태그:#손배가압류, #하이디스, #손배소,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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