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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식당 폐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19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문을 닫은 프랜차이즈 식당 수는 1만3천241개로 전년의 1만1천158개보다 18.7% 증가했다. 하루 평균 36곳씩 문을 닫은 셈이다. 사진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밀집한 서울 논현동 먹자골목 일대.
 프랜차이즈 식당 폐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19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문을 닫은 프랜차이즈 식당 수는 1만3천241개로 전년의 1만1천158개보다 18.7% 증가했다. 하루 평균 36곳씩 문을 닫은 셈이다. 사진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밀집한 서울 논현동 먹자골목 일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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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진정한 프랜차이즈 천국이다.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난립하다 보니 크고 작은 분쟁은 어쩌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윤추구'가 존재의 가치인 기업의 '욕망'을 통제하기에는 법의 기민함과 치밀함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 부분은  관련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분쟁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가맹본사들의 가맹점들에 대한 '유통' 독점과 그로 인한 '폭리'이다. 이것을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법)에서는 '거래상대방 구속'이라고 표현한다. 쉽게 말해 본사가 유통업을 겸업하며 각 가맹점에서 필요한 원부자재를 본사(또는 특정업체)하고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뜻한다.

자유경쟁시장에서 '독과점'을 경계하는 것은 품질 저하와 폭리라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존재 핵심 의미가 바로 이런 '독과점'과 '담합'에 대한 통제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런데 이게 무시되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 업계다.

프랜차이즈 기업들 중에서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치킨과 피자 같은 외식 프랜차이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본사가 '유통'을 독점할 수 없는 것이다. 관련 기업 임직원들 중에는 "유통을 못하면 프랜차이즈 왜 하냐?"라고 예민하게 반응할 정도다. 타 업종은 물론 동종 업계 프랜차이즈 기업들 중에서도 '유통' 없이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의 역사를 더듬어 봐도 '유통'이란 사업의 '선택 조건'이지 '필수 조건'이 아님에도 말이다.

가맹본사의 주 수입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로열티(브랜드 및 기술 사용료)'가 표준적 모델이다. 그러함에도 국내, 특히 토종 외식 프랜차이즈들이 유통에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건 주 수입원인 '로열티'보다도 '유통'이 더 큰 수입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유통 독점(거래상대방 구속)의 대외적인 명분은 '프랜차이즈'의 정체성인 제품의 '통일성'과 '관리(품질, 위생 등)'를 내세운다. 언듯 보기에 그럴듯한 논리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현재 유통을 가지고 있는 가맹본사들도 직원들이 가맹점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자신들이 제공한 또는 제시한 원부재료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유통기한, 제품 제조 시 매뉴얼 준수 여부를 항상 확인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에 소요되는 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조 매뉴얼에 따라 가맹점들이 그 재료를 개별구매하게 하거나 또는 가맹 점주들이 모여 공동구매를 해도 될 이다. 특히나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의 발달로 구매 행위가 너무도 쉽다. 그도 아니면 전문 유통사에게 외주를 줘도 될 문제다. 그러니 가맹본사의 위의 주장은 분명한 허점이 있다.

자 그럼 진짜 속내들 들여다보자, 토종 외식 프랜차이즈들 상당수는 계약서(정보공개서포함)에 '로열티'부과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거나 '로열티'라는 단어가 나와도 구체적인 부과 방법과 요율에 대한 표기 없이 본사가 유통하는 제품에 그 '로열티'가 포함되었다는 문구로 두리뭉실하게 표현되어 있다. 즉, 가맹본사가 유통하는 제품에 '로열티(본사 수익금)'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공급품 가격에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표시가 없다. 반대로 외국계 프랜차이즈들은 원조답게 대부분 계약서에 '로열티'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지금 여기까지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갈 것이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로열티' 부과 방법과 그 요율을 명시하면 될 일을, 불법도 아닌 합법적인 약관을 왜 그렇게 숨기려 하는지 말이다.

'조세조항'이란 단어를 들어 보셨는가? 그렇다면 이제 감이 오실 거다. 정부가 일반 국민을 상대로 세금을 증세하려 할 때 직접세인 '소득세'보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조세저항' 때문이라는 것과 비슷하다.

'로열티'를 가맹점의 매출이든 또는 매입 식자재이든 부과 대상을 명시하고 요율 표시하면 그에 따라 가맹점주는 별도의 로열티를 가맹본사에 지불해야 하고 그때마다 크든 작든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로열티 명목으로 지불하는 돈의 액수가 명확하게 보이니 말이다. 특히나 매출이 나빠진다면 그 '불만'과 '저항'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가맹본사는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일종의 착시 효과 노린 것이다. 그나마 '부가가치세'는 '10%'라고 정확하게 요율이라도 명시되어 있지만 가맹본사의 유통 제품에 부가되는 '로열티'는 요율조차 명시되지 않아 가맹점주들 대부분은 본사에 '로열티'를 내지 않는 걸로 착각하거나, 막연히 '로열티'가 포함되었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그 요율과 공급 재료의 원가를 알 수 없기에 본사가 '폭리'를 취하더라도 그냥 뭔가 당하는 기분으로 장사하는 상태가 된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토종 가맹본사들은 가장 중요한 '수익분배'와 관련된 기본 정보조차 없이 '조삼모사'식으로 만든 비정상적인 계약서를 대부분의 사용하고 있다는 이 부조리한 현실, 더욱이 그 계약서가 국가 기관의 용인 하에 통용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해결책은 없는 걸까?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가맹점주들로 만들어진 가맹점주단체와 가맹본사가 필요 제품에 대해 같이 가격조사를 하고 투명한 방법(입찰 등)으로 제조업체를 선정하면 된다. 그리고 가맹본사는 당당하게 계약서에 자신들이 가져갈 수익금인 '로열티'를 명시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본사나 가맹점들의 수익이 악화될 경우에는 명시된 '로열티'를 근거로 비교적 이성적인 협상도 가능하다. 쓸데 없는 억측과 추측으로 인한 서로간의 감정싸움과 그로 인한 귀한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도 막을 수 있고, 가맹 희망자들에게는 업체 선택을 위한 중요한 비교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현실은 가맹점주들조차 '로열티' 명시를 꺼려한다. 그렇게 해봐야 본사가 가맹점들의 수익을 '뜯어가는' 명분만 하나 더 줄 뿐이라는 것이다.

왜? 위에 기술한 해결책처럼 원가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현재 가맹본사는 '가맹점주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급재료 원가의 투명도는 현재 '엑스레이'로도 투과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로열티를 부과하는 업체들마저 유통 마진을 두둑이 챙기는 것이 이 나라 프랜차이즈 업계의 알려진 비밀이라고들 말한다. 자국에서는 가맹점주들과 본사가 같이 참여한 '구매협동조합'을 통해 투명하게 필요한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외국계업체들까지도 말이다.

웹툰 <송곳>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본사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외국계 대형 유통사 대표가 노조에 가입한 주인공에게 노조 탈퇴를 권유하며 노조를 해산시키려 하자 주인공이 "당신 나라에서는 노조활동을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친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하나?"라고 묻자 이렇게 답한다.

"너희 나라에서는 그래도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수준에서 벗어 날 때는 되지 않았을까?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제 개인블로그 'http://blog.daum.net/nati67'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태그:#로열티,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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