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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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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에 따라 최대 4대 장착... 별다른 기준은 없어

요즘 운행을 하다 보면 차량 위나 뒷부분에 자전거를 2~3대씩 싣고 달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보통 자전거캐리어(자전거 차량 거치대)라고 부르는데, 장착 위치에 따라 지붕형, 후미형, 실내형 등이 있다. 그런데,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후미형의 경우 자칫하면 뒷번호판을 가릴 수 있다. 이럴 경우 단속대상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물론 차량 뒤쪽에 설치한다고 모두 불법은 아니다.

번호판이 가리거나 잘 안 보일 경우,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외부장치용 보조번호판을 발급받아 자전거 외부에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면 된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해 자신이 위법인지 모르고 설치를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며 고의로 번호판을 가린 것으로 간주한다면 최근 개정되어 강화된 벌칙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자전거캐리어 선택 시 지붕형은 기본바 포함 여부, 후미형은 몇 대까지 운반할 수 있는지 고려하여 구매해야 한다. 후미형은 탑재 편의성에서도 우세하지만, 차량 손상 방지 차원에서 높이와 각도조절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각도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 자전거 페달이 트렁크에 부딪혀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지붕형은 안정감은 있으나 사람의 힘으로 지붕까지 들어올려야 하므로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바람의 저항과 지면 충격에 조금 취약할 수 있다. 또, 지붕형은 자동 세차가 불가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소형터널 진입 때 주의를 필요로 한다. 어느 종류라도 자전거 거치가 안 된 상태에서 운행하게 되면 바람 소리 등 약간의 소음이 증가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붕형의 경우 최대 몇 대까지 실을 수 있을까? 국내에는 아직 별다른 탑재기준이 없으나 판매전문점에서 제공하는 답변에 따르면 "기본바 길이가 1270mm 이상일 경우 지붕형은 최대 4대까지 가능하고, 승용차의 경우는 3대 정도 장착하는 게 적당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 바가 100kg의 하중을 견디고, 3개 사용 때 150kg 이상을 견딜 수 있으므로 차종에 따라 최대 4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전거 4대를 지붕에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뒤를 따르자니 조금은 불안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 별다른 안전기준은 없다지만, 부디 신뢰도가 뛰어난 캐리어를 튼튼하게 부착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자전거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태그:#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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