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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인·허가를 돕겠다며 지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연수구의회 의원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7대 연수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사기·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의원은 의장이었던 2015년 초 지인 B씨에게 "남동구청장과 남동구의회 의장 등을 잘 알고 있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청탁비용으로 1억 원을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같은 해 6월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준비해 노상주차장에서 A 의원을 만나 전달했다.

A 의원은 같은 해 8월 B씨에게 청탁비용이 부족하다며 6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1억 원을 전달하고도 진척되는 게 없는 것을 의심한 B씨는 6000만 원을 주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 의원의 범행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범행 당시 연수구의회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를 위반한 점, B씨와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서 "다만, 실제로 남동구 공무원들에게 청탁하거나 알선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사기죄와 관련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의원이 지난해 12월 경찰에 체포돼 구속 기소됐지만, 연수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 A 의원의 의정비와 월정수당을 월 300만 원가량 지출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연수구의회, #자유한국당, #알선수재, #사기, #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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