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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경남 양산에서 유세할 때, 주위 사람에게 유세 현장에 참석할 것을 권유했던 경남도청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4일 경남선관위는 경남도청 공무원과 보육단체 회장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자신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보육관련 단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대선 후보자의 연설·대담 장소에 참석하도록 요청"한 혐의라 했다.

홍준표 후보는 지난 4월 29일 경남 양산에서 유세했다. 다음 날 "경남도청의 협조요청이 왔다", "지지 후보가 아니더라도 홍준표 후보의 지역유세에 참석을 부탁한다", "양산에서 100명의 참석요청이 왔다며 회원들에게 공지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카톡 단체대화방 내용이 공개되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제보를 받았다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지난 4월 29일 양산 유세할 때 '경남도청 협조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카톡을 입수해 공개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제보를 받았다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지난 4월 29일 양산 유세할 때 '경남도청 협조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카톡을 입수해 공개했다.
ⓒ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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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등 언론들은 4월 30일 "경남지사 출신 홍준표 유세에 경남도청 개입 의혹" 등의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경남선대위는 경남선관위에 수사의뢰하고, 더불어민주당 경남선대위는 경남도청에 항의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경남선관위는 "경남도청 공무원은 보육단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해당 단체의 회장에게 소속 회원들을 특정 대선 후보자의 연설·대담에 참석시키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이 후보자의 사진·기호 등 선거운동 정보가 포함된 연설·대담 일정을 카톡으로 전송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라 했다.

보육단체 회장은 이같은 요청을 받고 소속 산하 지역단체 회장 2명에게 이를 카톡으로 전달하면서 그 소속 회원들의 참석을 권유함으로써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85조 제1항, 제3항)에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직업적인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남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등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관련기사>
경남지사 출신 홍준표 유세에 경남도청 개입 의혹 (4월 30일자)


태그:#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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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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